상법 제11조(지배인의 대리권)1 Q.다음(상업사용인,상사시효,)에 관한 설명 [2020년 제26회] 1. 물품대금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 【판시사항】 [1]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의 성립요건 [2]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업무 내용에 영업주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 오인될 만한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용인의 경우에도 표현지배인에 관한 상법 제14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 2024. 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