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0조(지배인의 선임)1 Q.지배인의 선임등기 관한 설명 [2020년 제26회] 1.지배인은 영업주를 대리하므로 의사능력을 가진 자연인 이어야 하지만, 행위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O)) point. 지배인은 영업주를 대리하므로 의사능력을 가진 자연인이면 되고 반드시 행위능력이 있어야 하는것은 아니다.(민법 제117조). 따라서 회사는 그 성질상 인적 개성이 중요시되는 지배인과 같은 상업상용인인 되지 못한다.(상업 실무1) # 민법 제117조(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 상업등기(지배인 등기) * 지배인이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으로 상인이 선임한 사람. * 지배인은 영업주를 대리하므로 의사능력을 가진 자연인이면 되고, 반드시 행위능력이 있어.. 2024. 1.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