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 규칙 제4조1 Q.사법보좌관에 관한 설명 2020년 제26회 1.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항고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X)) # 법원조직법 제54조(사법보좌관) ①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사법보좌관을 둘 수 있다. ② 사법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1. 「민사소송법」(같은 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송비용액ㆍ집행비용액 확정결정절차, 독촉절차, 공시최고절차,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이행권고결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2. 「민사집행법」(같은 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집행문 부여명령절차,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절차, 재산조회절차,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자동차ㆍ건설기계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금전.. 2024. 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