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84조 (직무대행자 선임의 재판)1 Q.(20,22)상법 제386조 제2항에 따른 직무대행자 선임신청사건 등에 관한 설명 [2020년 제26회] 1.직무대행자 선임사건은 회사의 본점소재지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O)) point.직무대행자 선임사건은(상법 제386조 제2항) 회사의 본점소재지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1항.). # 상법 제386조(결원의 경우) ①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관할) ① 「상법」 제176조, 제30.. 2025. 1.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