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7-3호 공동전세권자의 공유지분을 표시하는 전세권 경정등기의 가능 여부(적극)1 Q.(20)전세권등기에 관한 설명 [2020년 제26회]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도시지역 내의 농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신청 가부제정 2018. 11. 30.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11-9호, 시행 ]농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녹지지역의 농지에 대하여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농지에 한함) 내의 농지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O)). 다만, 이 경우 도시지역 내의 농지임을 소명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2018. 11. 30. 부동산등기과-2715 질의회답)참조조문 : 민법 제303조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6조,.. 2025. 1.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