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48조(등기사항)1 Q.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기록할 사항 [2020년 제26회] 1. 2. 3. 4. 5. 제2절 표시에 관한 등기 제1관 토지의 표시에 관한 등기 # 부동산등기법 제34조(등기사항) 등기관은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표시번호 2. 접수연월일 3. 소재와 지번(地番) 4. 지목(地目) 5. 면적 6. 등기원인 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 제1관 통칙 # 부동산등기법 제48조(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갑구 또는 을구에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순위번호 2. 등기목적 3.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4.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5. 권리자 ② 제1항제5호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할 때에는 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외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와 .. 2024. 2.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