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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29조(신청의 각하)3

Q.(20,22) 대위등기(신청) 관한 설명 [2020년 제26회]   1. 2. 4. 5.특정의 등기청구권을 가진 채권자뿐만 아니라 금전채권자도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O)) 근저당권설정자가 사망한 경우에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신청을 하기 위해 근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에 대하여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O))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권리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서면은 공정증서가 아닌 사서증서 라도 가능하다.((O)) 등기관이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할때에는 대위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대위원인을 기록하여야 한다.((O))  # 관련 등기예규  아래 내용 관련 전문 읽어 볼것[출처]https://glaw.sc.. 2024. 12. 30.
Q.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부과된 의무에 관한 설명 [2020년 제26회] 1. 법정상속등기 후에 새로이 협의분할을 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새로이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O))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시의 취득세 납부의무자 제정 2017. 9. 7. [부동산등기선례 제201709-1호, 시행 ]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 또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후에 새로이 협의분할을 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초과분에 대하여 새로이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O)) 다만, 연대납세의무자인 법정상속인 중 1인 이상이 취.. 2024. 2. 14.
Q.관공서의 촉탁등기 관한 설명 [2020년 제26회] 1. 2. 3. 5. [출처 전문 내용 읽어 볼것] 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330.do?contId=3286540&q=1625&nq=&w=yegu&section=yegu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2,7&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1&p1=&p2=01&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 2024.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