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28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1 Q.(20,22) 대위등기(신청) 관한 설명 [2020년 제26회] 1. 2. 4. 5.특정의 등기청구권을 가진 채권자뿐만 아니라 금전채권자도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O)) 근저당권설정자가 사망한 경우에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신청을 하기 위해 근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에 대하여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O))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권리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서면은 공정증서가 아닌 사서증서 라도 가능하다.((O)) 등기관이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할때에는 대위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대위원인을 기록하여야 한다.((O)) # 관련 등기예규 아래 내용 관련 전문 읽어 볼것[출처]https://glaw.sc.. 2024. 12.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