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인감증명의 제출)2 Q.(20.22) 등기신청시 (첨부정보로 제공하는)인감증명서 (등의 제출) 관한 설명 [2020년 제26회] 1.2.4.5. 부동산의 매수인이 다수인 경우 인감증명서상의 매수자란 중 성명란에 "○○○외 ○명"으로 기재하고,매수인 중 1인의 인적사항만을 기재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도 가능하다.((X)) [출처 아래 내용 전문 필 참조할것]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330.do?contId=1864671&q=1308&nq=&w=yegu§ion=yegu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2,7&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1&p1=&p2=01&p3=&p4=&p5=&p6=&p7=&p8=&p9=&p10=.. 2024. 12. 31. Q.등기신청인 관한 설명 [2020년 제26회] 1. # 부동산등기법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 ① 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한다. 1.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代理人)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O)). 2.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한다) ② 신청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대법원규칙.. 2024. 2.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