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5호1 Q.(20)서면에 의한 방문신청의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 있어 그 등기신청의 보정에 관한 설명 [2020년 제26회] 1.3.4. 등기관이 등기신청에 대하여 보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보정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그 근거법령이나 예규, 보정기간 등을 제시하여 매건 조사 완료 후 즉시 서면에 의하여 등기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X)) 보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서 또는 그 부속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할 수 있다.((X)). 등기관은 그 직무권한에 있어 독립성을 가지므로 , 등기소장이라 하더라도 보정명령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감독할 수는 없다.((X)) [출처 아래 내용 전문 참조 필]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330.do?contId=2140707&q=1515&nq=&w=yegu§ion=yegu_tot&subw=&subsection=&su.. 2024. 12.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