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1 Q. 장부 에 관한 설명 [2020년 제26회] 1.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 제1항에 따라 등기관이 작성한 확인조서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 편철한다.((O)) # 부동산등기규칙 제23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신청서, 촉탁서, 통지서, 허가서, 참여조서, 확인조서, 취하서 그 밖의 부속서류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 편철하여야 한다. #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① 법 제51조 본문의 경우에 등기관은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이하 “주민등록증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증등의 사본을 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51조 단서에 따.. 2024. 2.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