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1 Q. (20,22①22②)보전처분(의 요건) 관한 설명 [2020년 제26회] 1. 채권자의 채권에 근저당권 등 충분한 물적 담보가 설정되어 있으면 가압류의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O)) point.채권자의 금전채권에 관하여 충분한 물적 담보가 설정되어 있거나( 대법원 1967. 12. 29. 선고 67다2289 판결 ),채무자에게 재산이 충분히 있음이 소명된 경우( 대법원 2009. 5. 15. 자 2009마136 결정 ),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급부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3032 판결 )등에는 가압류의 필요성이 부인된다.(제요 집행Ⅳ) [관련 판례 1]부동산가압류이의[대법원 1967. 12. 29. 선고 67다2289 판결]【판시사항】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가압류의 필요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2025. 2.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