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기신청1 Q.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기신청 관한 설명 [2020년 제26회] 1.법인 아닌 사단은 대표자와 총회 등 사단으로서의 조직이 있고 정관이나 규약이 있어 사단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나 법인 등기를 하지 않은 단체를 말하는 것으로 등기당사자능력이 인정되어 그 단체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O)) ★ 법인 아닌 사단은 대표자와 총회 등 사단으로서의 조직이 있고 사단의 중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정관이나 규칙이 존재하여 사단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나 법인 등기를 하지 않은 단체를 말하고(부등 실무 1) 법인 아닌 사단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제26조 제2항)) # 부동산등기법 제26조(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 ① 종중(宗中), 문중(門中),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社團)이나 재단(財團)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 2024. 2.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