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 종기와 관련된 공고 의무1 Q.(22①,22②)부동산경매절차 관한 설명 [2022년 제28회]① 1. # 관련 판례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다201197 판결[ 배당이의 ] [공2021하,2169] 【판시사항】[1]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의 의미[2]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 전 부동산의 소유자가 사망하였으나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아 경매신청인이 경매절차의 진행을 위해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마친 경우, 이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집행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판결요지】[1]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집행비용은 집행권원 없이도 배당재단으로부터 각 채권액에 우선하여 배당받.. 2025. 2.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