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301조(가압류절차의 준용)1 Q.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사유 관한 설명 [2020년 제26회] 1.가압류 신청의 대리인에게 소송대리권이 없다.((O)) point. 채무자는 당사자능력, 소송능력,소송대리권 등의 흠이나 관할위반 등 절차상의 위법사유도 이의사유로 주장할수 있다.(제요집행4) 2.가압류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X)) point. 가압류결정취소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3100 판결] 【판시사항】 가압류의 목적 채권의 부존재가 가압류결정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압류의 목적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이는 가압류결정이 결과적으로 채권보전의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됨에 그칠 뿐 이로써 가압류결정을 취소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 【참조조문】민사소송법 제703조, 제706조 3.본안.. 2024. 1.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