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561조 [현 민사집행법 제227조]1 Q.(20,22)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2020년 제26회] 1.요양급여비[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32214 판결]【판시사항】[1] 채권압류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2] 甲이 乙 병원을 운영하던 중, 채권자 丙이 ‘甲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급여 청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이후 甲이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고 새로이 丁 병원을 개설하여 진료행위를 함으로써 공단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채권이 발생한 사안에서,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丁 병원에서의 진료행위로 인한 보험급여 청구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3] 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채권자가 사후에 추인한 경우도민법 제472조에서 정한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4] 甲이 乙 병원을 운영하.. 2025. 2.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