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90조(환매의 의의)1 Q. 환매등기 관한 설명 [2020년 제26회] 1. 국유재산을 연고자 등에게 매매 또는 교환으로 인한 이전등기와 동시에 경료한 환매특약 등기의 효력 등 제정 1997. 7. 22. [등기선례 제5-396호, 시행 ] 가.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을 그 연고자에게 매각 또는 교환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아울러 환매특약의 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연고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제3자는 환매권자의 환매권 행사에 대항할 수 없으나, 환매특약의 등기에 부동산처분금지의 효력이 인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환매특약의 등기가 경료된 이후에도 소유자는 제3자에게 동 부동산을 전매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O)) 나. 환매기간은 환매특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기산하게 되므로, 환매기간의 시기(시기)를 계약.. 2024. 2.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