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57조1 Q.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공동저당 관한 설명 [2020년 제26회] 1. 민법 제368조 제1항에 의하면,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는바, 여기서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라 함은 매각대금에서 당해 부동산이 부담할 경매비용과 선순위채권을 공제한잔액을 말한다.((O)) 배당이의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6291 판결] 【판시사항】 [1] 대지와 건물이 일괄매각되었으나 각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채권자 및 채권이 다른 경우 배당표의 작성방법 및 배당이의방법 [2] 주택임차인이 소액보증금에 대하여 대지와 건물 모두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공동저당에 관한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유추적용되는지 여.. 2024. 1.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