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1 Q.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부과된 의무에 관한 설명 [2020년 제26회] 1. 법정상속등기 후에 새로이 협의분할을 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새로이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O))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시의 취득세 납부의무자 제정 2017. 9. 7. [부동산등기선례 제201709-1호, 시행 ]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 또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후에 새로이 협의분할을 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초과분에 대하여 새로이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O)) 다만, 연대납세의무자인 법정상속인 중 1인 이상이 취.. 2024. 2.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