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공탁1 Q.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공탁 관한 설명 [2020년 제26회] 1. 유가증권은 공탁할 수 없다.((X)) 2.항고가 기각된 경우 항고인이 소유자인 경우는 보증으로 금전을 제공하였다면 그 일부가 배당할 금액에 포함된다.((X)) # 민사집행법 제130조(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 ①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이 법에 규정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다거나, 그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②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 각호의 사유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각허가 또는 불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의 이유로 삼을 수 있다. ③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④항고를 제기하면서 항고장에 제3항.. 2024. 3.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