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실시절차1 Q.부동산 경매의 매각실시절차 관한 설명 2020년 제26회 1. 입찰절차에서 요구되는 신속성, 명확성 등을 감안할 때 경매절차에서 법인 대표자의 자격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법인인감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다.((X)) 집행에관한이의 [대법원 2014. 9. 16. 자 2014마682 결정] 【판시사항】 경매절차에서 법인 대표자의 자격을 법인인감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입찰절차에서 요구되는 신속성, 명확성 등을 감안할 때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자격을 증명하는 원칙은 획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경매절차에서 법인 대표자의 자격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여 증명하여야지 법인 인감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서류일 뿐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로 볼 수 없는 법인인감증명서로 증명할 수는 없다.((O))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 2024. 1.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