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1564호 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 Q. (20,22)경정등기(or 말소등기)에 관한 설명 [2020년 제26회] 1. 2. 3. 5. 1.경정등기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나 그 실질이 말소등기(일부말소 의미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 그의 승낙서 등을 첨부한 경우에는 부기등기로 하고,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등기로 한다.((X)) ★일부말소의미의 경정등기는 그 실질이 말소등기이기 때문에 그 대상등기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그 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제57조 제1항). 따라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등을 등기소에 제공할 수 없다면 일부말소의미의 경정등기는 할 수 없다. (수리요건) 2.경정등기의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고 그 제3자의 동의서나 이에 대항할 .. 2024. 12.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