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1534호 외국공문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 Q.외국회사의 등기 관한 설명 [2020년 제26회] 1.외국회사가 대한민국 내에 영업을 하기 위하여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등기하여야 하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주소는 대한민국 내의 주소이어야 한다.((X))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 시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 주소 제정 2016. 12. 26. [상업등기선례 제201612-2호, 시행 ] 1.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려면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대표자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에 그 주소를 두어야 하는 데,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성명과 그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2. 외국회사가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등기하여야 하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주소는 국내 주소로 제한되지 않으므로, 외국회사가 영업.. 2024. 2.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