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식회사의 설치,이전 등의 등기에 관한 설명
[2020년 제26회] 1.지점이 설치 또는 이전되는 특별시 ,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또는 군 내에 동일상호가 등기되어 있어도 지점의 설치 또는 이전의 등기가 가능하다.((O)) 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 개정 2014. 11. 5. [등기예규 제1547호, 시행 2014. 11. 21.]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법 제22조, 제22조의2제4항, 상업등기법 제29조 등 상호에 관한 법령에 근거하여, 상호에 관한 등기에 있어 신청인의 상호가 타인이 등기 또는 가등기(이하 ‘등기’는 가등기를 포함한다)한 상호에 대하여 동일상호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기관의 판단준칙) ① 등기관은 상호에 관한 법령과 이 예규로 정한 기준에 따라, 등기부, 등기신청..
2024.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