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7-326호 건물의 멸실등기를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1 Q. (20,22) 부동산(or 건물)의 멸실등기 관한 설명 [2020년 제26회] 1.3.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 이 신청을 게을리 하였을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X)) ★ 과태료 규정(제112조)과 과태료통지규정(규칙 제164조)은 삭제되었다.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O)) # 부동산등기법 제43조(멸실등기의 신청) ①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1. .. 2024. 12.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