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7-274호 동일 부동산에 대한 하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의하여 수건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1 Q. (20,22)(근)저당권등기 관한 설명 [2020년 제26회] 1. 4. [2022년 제28회] 1.5. 5. 동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상의 권리자와 근저당권자가 동일인이었다가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소유권과 근저당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된 경우와 같이 혼동으로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채 제3자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라도 현 소유자가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X)) # 관련 등기예규 [출처 아래 내용 전문 참조 필]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330.do?contId=2380559&q=1656&nq=&w=yegu§ion=yegu_tot&subw=&subsection=&.. 2024. 12.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