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201312-3호1 Q.(20,22)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 관한 설명 [2020년 제26회] 1.공유물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제정 1994. 6. 17. [등기선례 제4-200호, 시행 ] 공유물분할의 판결이 확정되면 공유자는 각자 분할된 부분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소송의 당사자는 그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O))(1994. 6. 17. 등기 3402-530 질의회답)참조선례 : 선례요지 Ⅲ 제556항★ 선례 원문으로서는 맞는 지문이기는 하나 등기권리자공유물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것(제23조 제4항)으로 법이 개정되었다(2020.8.5 시행) #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 ① 등기는 법률에 다른.. 2024. 12.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