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 지적소관청 또는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알려야 하는 경우1 Q.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 지적소관청 또는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알려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2020년 제26회] 1.소유권의 경정등기를 한 경우((O)) 2. 소유권의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한 경우 ((O)) 3.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한 경우 ((O)) 4.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한 경우 ((X)) 5.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회복등기를 한 경우 ((O)) # 부동산등기법 제62조(소유권변경 사실의 통지) 등기관이 다음 각 호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토지의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건물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각각 알려야 한다. 1.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 2. 소유권의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 3. 소유권의 변경 또는 경정 4. 소유권의 말소 또는 말소회복 ★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처분제한등기 등은 대장의 기록사항이 아니기 때문.. 2024. 2.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