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취득의 효력이 당초 주식 양도통지일로 소급하여 발생하는지 여부1 Q.(20,22)주식발행 전 주식양도(주식회사 주식양도 내지 명의 개서) 관한 설명 [2020년 제26회] 1. ((20/1-O))((22/1-O))상법 제335조 제3항 소정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아니한다 ((20/1-O))((22/1-O))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29661, 판결] 【판시사항】[1]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방법 및 효력[2] 주주가 이사의 임무해태행위로 입은 간접손해에 대하여 .. 2025. 3.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