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가등기와 순위보전가등기의 차이1 Q.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乙의 가압류등기, 丙의 근저당설정등기가 순차로 마쳐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丁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한 부동산 경매가 개.. 2020년 제26회 1.乙,丙,丁 사이의 배당관계에 있어서 丙은 乙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1차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하여 평등배당을 받은 다음, 丁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丁이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액을 만족시킬때까지 이를 흡수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O)) 부동산강제경매절차취소 [대법원 1994. 11. 29. 자 94마417 결정] 【판시사항】 가. 가압류등기 후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 나.‘가'항의 경우 가압류채권자와 근저당권자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강제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사이의 배당순위 【판결요지】 가.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근저당권등기는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 때문.. 2024. 1.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