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제대군인 가산점제도1 Q..구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제대군인 가산점제도에 관한 설명 2020년 제26회 1.2.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3항,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전원재판부 98헌마363, 1999. 12. 23.] 【판시사항】 1. 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에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제대군인가산점제도 (이하 “가산점제도”) 가 헌법에 근거를 둔 것인지 여부(소극) 2. 가산점제도로 인한 차별의 대상 3. 가산점제도의 평등위반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적용되는 심사척도 4. 가산점제도로 여성, 신체장애자 등의 평등권이 침해되는지 여부(적극) 5. 가산점제도로 여성, 신체장애자 등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국방의 의.. 2024. 1.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