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선례 제1-77호 채권자 불확지공탁을 확지공탁으로 바꾸는 공탁서정정 가부 및 정정의 효력발생시기 등1 Q. (20,22)공탁서 정정 관한 설명 [2020년 제26회] 1.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란에 기재되어 있는 적용법조의 정정신청이나 반대급부의 내용을 철회하는 정정신청은 할 수 있다.((O)) 공탁서정정의 허용 범위 등제정 1979. 3. 8. [공탁선례 제1-68호, 시행 ]공탁성립 후 공탁서의 기재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것이 표현상의 착오임이 명백하고 또한 공탁의 동일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는 그 정정이 가능한 것이므로, 공탁원인사실란에 기재되어 있는 적용법조의 정정신청이나 반대급부의 내용을 삭제하는 정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공탁서정정신청서에 날인하는 인영은 공탁서의 인영과 동일한 것이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979. 3. 8. 법정 제72호) 2.착오로 집행공탁한.. 2024. 1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