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선례 제1-183호 반대급부조건은 회수청구시 지급제한사유가 될 수 없다.1 Q.(20,22①,22②)공탁물 출급,회수 시 첨부할 서면에 관한 설명 [2020년 제26회] 1.개인인 출급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탁관이 발송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O))# 공탁규칙 제33조(공탁물 출급청구서의 첨부서류)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사람은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9조에 따라 공탁관이 발송한 공탁통지서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출급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청구인이 관공서이거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나. 공탁서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다.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에 따라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 2024. 11.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