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선례 제1-17호 무기명 사채권자가 사채권자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사채권을 공탁하고자 할 때의 관할 공탁소.1 Q.(22)공탁소(공탁기관)에 관한 설명 [2022년 제28회] · 1.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이 지정한 대리공탁관은 원공탁관의 대리인이 아리나 대직기간 동안 자기 명의로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독립한 공탁관이며, 그가 처리한 공탁사무에 대하여 원공탁기관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책임을 진다.((O))# 공탁규칙 제55조(대리공탁관 지정 등) ①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은 공탁관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대리공탁관을 지정할 수 있다.②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이 공탁관이나 대리공탁관을 지정한 때에는 공탁물보관자에게 그 성명과 인감을 알려 주어야 한다. 2.공탁관의 심사권과 관련하여 , 심사의 방법은 법정서면인 공탁서 또는 지급청구서 등과 그 첨부서면만에 의한 형식적인 방법으로 제한하되, 심사의 범위에 대해서는 절차법적 요건은 물.. 2024. 3.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