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규칙 제52조(공탁금의 이자지급)1 Q.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설명 [2020년 제26회] 1. # 공탁규칙 제53조(위와 같다) ① 공탁금의 이자는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서에 의하여 공탁금보관자가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이자를 별도로 청구하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금이자청구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청구에는 제35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5조, 제46조를 준용한다. 2.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해진 경우 추심권자는 압류 전의 공탁금의 이자에 대하여 추심권이 없다. 제정 1991. 8. 14. [공탁선례 제1-231호, 시행 ]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해진 경우에 그 명령에 공탁금의 이자채권에 대하여 언급이 없을 때에는 압류 전의 이자에 대한 추심권이 없고, 그 이자채권에 대하여 추심권을 행사하려면 .. 2024. 3.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