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공동소유와 관련된 등기 관한 설명
[2020년 제26회] 1. 토지대장상 공유자로 등록된 자 중 1인 지분만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제정 1994. 5. 11. [등기선례 제4-297호, 시행 ] 토지대장상 공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그 중 1인이 공유자 전원을 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있으나(이 경우 그 신청서에는 각 공유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함), 그 중 1인의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O)) (1994. 5. 11. 등기 3402-419 질의회답)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Ⅰ 제246항, Ⅲ 제344항 2. 공유물분할등기 제정 1999. 9. 21. [등기선례 제6-285호, 시행 ] 3필지의 부동산중 A, B필지는 갑, 을, 병 3인의 공유로 되어 있고 C필지는 갑, 을, 병, 정..
2024.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