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1 Q.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관한 설명 2020년 제26회 1.2. 배당이의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결] 【판시사항】 [1]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경매목적물의 진정한 소유자와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이 다른 경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 [2]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하여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외에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채무자나 소유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의 심리대상(=피고로 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자체) 및 채무자나 소유자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2024. 1.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