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1806-3호1 Q.(20,22①,22②)출생신고 관한 설명 [2020년 제26회] 1. 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20년 1회 22년 2회 총 3회 출시된 예규 지문제정 2015. 1. 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2호, 시행 2015. 2. 1.]제1조 (「동거하는 친족」의 의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제3항의「동거하는 친족」이란 출생 당시에 출생자와 동거하는 친족을 말한다. 여기에서 "동거" 란 일상생활관계에 있어서 가족적인 상태에 이르렀음을 말하며, 단순히 일시적으로 동일 가옥 내에서 거주하는 것에 불과한 사람은 동거자라 할 수 없다.제2조 (후순위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할 경우)법 제46조의 신고의.. 2025. 2.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