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63조(가압류 가처분)1 Q. 보전처분의 관할 관한 설명 [2020년 제26회] 1. 채권자의 보전처분 신청이 제1심에서 배척되고 채권자의 항고에 의하여 항고심에서 보전명령을 하게 된 경우 이의사건의 관할법원은 항고심법원이 된다.((O)) 채권자의 보전처분신청이 제1심에서 배척되고 채권자의 항고에 의하여 항고심에서 보전명령을 하게 된 경우 이의사건의 관할법원이 어디인가에 관하여는 논의가 있는데 , 통설이나 판례는 항고심법원이 관할법원이라고 한다.( 대법원 1991. 3. 29. 자 90마819 결정, 대법원 1999. 4. 20. 자 99마865 결정). 보전처분을 신청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면 상급심이 한 재판의 당부를 하급심이 판단하는 것이 되어 심급제도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의사건은 보전처분신청에 대한 심리의 속행적 성격을 가지므로 심리.. 2024. 1.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