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6조의 이전고시에 따라 새로 축조된 건축물 등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 이미 채무상환으로 소멸한 종전 건축물 등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도1 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와 관련된 등기 관한 설명 [2020년 제26회] 1. 등기관이 새로 조성된 대지와 축조된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및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실행할 때에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된 사항이 첨부정보로 제공된 관리처분계획 및 그 인가를 증명하는 서면과 이전고시를 증명하는 서면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함께 종전 토지 및 건물의 등기기록상 등기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도 심사하여야 한다.((X))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제2항의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의 심사방법 제정 2020. 1. 10.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1-4호, 시행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후 종전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 새로 조성된 대지 및 .. 2024. 2.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