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1 Q.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절차 관한 설명 [2020년 제26회] 1. 2. 3. 4. 2.진정명의획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도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O)) 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토지거래허가증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X))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개정 2018. 2. 26. [등기예규 제1631호, 시행 2018. 2. 26.] 1.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 2024. 2.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