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집행법 제249조(추심의 소)1 Q.집행공탁 관한 설명 [2020년 제26회] 1.전부명령이 발령되어도 확정되기 전이라면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권리공탁을 할 수 없다.((X)) ★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그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다면 피전부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어 집행채권이 소멸되므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공탁은 허용될 수 없으나,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단순히 압류만 있는 경우와 같으므로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공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송달 받은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기 어려우므로, 통상적으로는 전부명령의 확정 여부가 불명확함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공탁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공탁실무편람.. 2024. 3.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