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등록부의 정정)1 Q. 직권 정정/기록 등에 관한 설명 [2020년 제26회] 1,. 등록부의 기록이 착오 또는 누락이 시ㆍ읍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X))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등록부의 정정) ①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무효인 것이거나 그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안 때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은 지체 없이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착오 또는 누락이 시ㆍ읍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O)) ② 제1항 본문의 통지를 할 수 없을 때 또는 통지를 하였으나 정정신청을 하는 사람이 없는 때 또는 그 기록의 착오 또는 누락이 시ㆍ읍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시ㆍ읍ㆍ면.. 2024. 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