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8회]
1.
감사원은 조직상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O))
[관련 법령]
감사원법 제2조(지위)
①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22/1-O))
②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임용, 조직 및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감사원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개정 2020.10.20>
[전문개정 2009.1.30]
2.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X))
[관련 법령]
헌법 제98조
①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3.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직무감찰을 할 수 없다.((O))
[관련 법령]
감사원법 제24조(감찰 사항)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찰한다.
1.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
3.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23조제7호에 규정된 자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임원 및 감사원의 검사대상이 되는 회계사무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직원의 직무
4.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무와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
② 제1항제1호의 행정기관에는 군기관과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다만, 군기관에는 소장급 이하의 장교가 지휘하는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 및 중령급 이하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는 제외한다.
③ 제1항의 공무원에는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22/3-O))
④ 제1항에 따라 감찰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찰할 수 없다.
1. 국무총리로부터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2.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기밀이거나 작전상 지장이 있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전문개정 2009.1.30]
4.
감사원은 직무감찰결과 비위사실이 밝혀지더라도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직접 징계를 할 수는 없다.((O))
◈ 감사원은 비위혐의자의 직무관련 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29조 제2항).
각각의 사유에 따라 그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감사원법 제32조 제1항),
그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문책을 요구할 수 있으며(감사원법 제32조 제8항),
그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지만 (감사원법 제32조 제9항).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직접 징계를 할 수는 없다.
[관련 법령]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29조(비위혐의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중대한 비위혐의로 감사를 받고 있는 자가 도주하거나 증거인멸 또는 재산은닉 등을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적정한 예방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법 제29조에 따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은 제1항의 비위혐의자의 직무관련 행위로 인하여 소속기관과 국민의 권익이 현저하게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행위의 중지 또는 담당직무의 정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감사원법 제32조(징계 요구 등)
① 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 요구 중 파면 요구를 받은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징계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 등(이하 "징계위원회등"이라 한다)에 그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그 밖의 징계위원회등의 의결 결과에 관하여는 해당 징계위원회등이 설치된 기관의 장이 그 의결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감사원은 제1항에 따라 파면 요구를 한 사항이 파면 의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징계위원회등이 설치된 기관의 바로 위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등(바로 위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위원회등)에 직접 그 심의 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심의 또는 재심의 요구를 받은 해당 징계위원회등은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 또는 재심의 의결을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징계위원회등의 위원장이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감사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파면 요구를 받아 집행한 파면에 대한 소청(소청) 제기로 소청심사위원회 등에서 심사 결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등은 그 결정 결과를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감사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소청심사위원회 등이 설치된 기관의 장을 거쳐 소청심사위원회 등에 그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에는 그 징계 의결이나 소청 결정은 집행이 정지된다.
⑧ 감사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징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법령 또는 소속 단체 등이 정한 문책 사유에 해당한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사람에 대하여 그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⑨ 제8항의 경우에 감사원은 법령 또는 소속 단체 등이 정한 문책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단체 등의 임원이나 직원의 비위(비위)가 뚜렷하다고 인정하면 그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⑩ 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를 할 때에는 그 종류를 지정할 수 있다. 문책의 종류는 징계의 종류에 준한다.
⑪ 제1항·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나 해임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감사원이 정한 날까지 해당 절차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
5.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도 합법성 감사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감사가 허용된다.((O))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2008. 5. 29. 선고 2005헌라3 전원재판부
[ 강남구청등과감사원간의권한쟁의 ] [헌공제140호]
【판시사항】
가.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자치사무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합목적성에 대하여도 감사한 행위가 법률상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소극)
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합목적성 감사의 근거가 되는 감사원법 제24조 제1항 제2호 등 관련규정(이하 ‘이 사건 관련규정’이라 한다) 자체가 청구인들의 지방자치권의 본질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감사원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나 자치사무의 구별 없이 합법성 감사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감사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 사건 감사는 법률상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22/5-O))
나. 헌법이 감사원을 독립된 외부감사기관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로 행정기능과 행정책임을 분담하면서 중앙행정의 효율성과 지방행정의 자주성을 조화시켜 국민과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목표를 추구하는 협력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합목적성 감사의 근거가 되는 이 사건 관련규정은 그 목적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감사원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존중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는 점, 국가재정지원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는 우리 지방재정의 현실, 독립성이나 전문성이 보장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의 한계 등으로 인한 외부감사의 필요성까지 감안하면, 이 사건 관련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권한을 유명무실하게 할 정도로 지나친 제한을 함으로써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 위 결정요지 이해도 높이기 ]
이 지문은 감사원법상 감사권의 범위,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에서 합법성 감사 vs 합목적성 감사를 어떻게 허용하는지를 다룬 내용입니다.
핵심 용어 정리
합법성 감사 | 법령을 제대로 지켰는지를 감사하는 것 (법 위반 여부 중심) |
합목적성 감사 | 행정 목적에 맞게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는지를 평가 (정책 판단 포함) |
위임사무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맡긴 사무 (예: 주민등록, 국세징수 보조 등) |
자치사무 |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무 (예: 지역개발, 공공시설 운영 등) |
지문의 핵심 구조
“감사원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나 자치사무의 구별 없이,
합법성 감사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감사도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감사는 법률상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즉,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자치사무까지도
정책적 목적에 맞게 잘했는지(합목적성) 감사를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입장 (관련 판례 요지)
- 감사원법 제24조는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필요한 감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까지 포함하여,
합법성은 물론 합목적성까지 감사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헌재 2000. 7. 20. 98헌마363 등)
정리하자면
-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사무(자치사무 + 위임사무)에 대해 감사를 할 수 있음.
- 감사의 종류도 단순 법령 위반 여부(합법성)뿐만 아니라,
정책 수행이 적절했는지(합목적성)까지 포함됨. - 따라서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사무에 대해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감사를 했더라도,
법률상 권한 없이 한 감사가 아니다 = 적법하다!
결론
지문은 결국,
“감사원이 자치사무에 대해 합목적성 감사까지 하는 것이 위법이냐?”는 쟁점에서,
감사원법상 그것도 허용된다는 해석을 보여주는 것이고,
따라서 그 감사는 정당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출처 법학사 202020,22년 제26회,제28회 기출문제 및 해설 내용 과 관련된 자료를 사법정보공개포털(대한민국법원) 사이트(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m=PGP1011M01&l=N&c=900),// // ChatGPT 등의 내용을 참조, 저의 학습정리순에 맞추어 발췌 , copy or 워드 작성(암기,이해 차원) 방법으로 정리하여 옮김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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