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1.3.4.5. 헌법 제27조
[관련 법령]
헌법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O)).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ㆍ초병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ㆍ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O)).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O)).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O)).
2.
헌법에 재판청구권의 내용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O))
민사소송법 제171조의2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1헌바53, 2002. 7. 18.]
【판시사항】
재판의 당사자가 송달장소 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의 송달장소로 송달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171조의2 제2항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171조의2 제2항은 민사소송절차의 신속성의 실현이라는 공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당사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 송달 받던 장소에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있도록 하여 그러한 당사자 등이 송달될 서류를 사실상 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송의 진행을 당하는 위험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입도록 하는 것은 신고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적절한 방법이고, 송달장소 변경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모든 경우에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으며,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받은 당사자 등은 언제든지 법원에 문의하여 재판진행상황을 알 수 있고 송달받지 못한 서류를 다시 받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다지 어렵지 않게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로 인한 불이익을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법률조항이 도모하는 민사소송 절차의 신속성 등의 공익적 법익은 송달장소의 변경신고를 게을리한 당사자 등이 입는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률조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이유]
나. 본안 판단
(1) 헌법은 제27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에 ‘공정한 재판’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재판청구권이 국민에게 효율적인 권리보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의한 재판이 공정하여야만 할 것임은 당연하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에 의하여 함께 보장된다((20/2-O))((22/4-O))
고 보아야 하고 우리 재판소도 헌법 제27조 제1항의 내용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로 해석하고 있다(헌재 1996. 12. 26. 94헌바1, 판례집 8-2, 808, 820).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재판의 당사자에 대하여 송달장소변경시의 신고의무를 과하면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송달은 종전의 송달장소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실제로 송달될 서류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되었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등기우편을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당사자는 자기에게 송달될 서류를 사실상 받지 못하였는데도 재판이 그대로 진행되어 버림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받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제한이 과연 헌법 제37조 제2항의 한계 내의 정당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2022년 제28회]
1.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함은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 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뜻이고, 그와 같은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과 법률의 해석적용의 기회에 접근하기 어렵도록 제약이나 장벽을 쌓아서는 아니된다.((O))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9헌가9 전원재판부〔위헌〕
[ 변호사법제81조제4항등위헌제청 ] [헌공제47호]
【판시사항】
1.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의미
2.대한변호사협회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의 이의절차를 밟은 후 곧바로 대법원에 즉시항고토록 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81조 제4항 내지 제6항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3.위 법률조항들이, 전심절차로서 기능하여야 할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를 최종적인 사실심으로 기능하게 함으로써, 일체의 법률적 쟁송에 대한 재판기능을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01조 제1항 및 제107조 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4.위 법률조항들이 의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 등 여타 전문직 종사자들에 비하여 합리적 근거없이 변호사를 차별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함은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뜻이고, 그와 같은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과 법률의 해석적용의 기회에 접근하기 어렵도록 제약이나 장벽을 쌓아서는 아니되며,((22/1-O))
만일 그러한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우리 헌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2.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징계위원회나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에 관한 결정은 비록 그 징계위원 중 일부로 법관이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이 법률에 위반된 것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심인 대법원에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법 제81조 제4항 내지 제6항은,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 및 법률적용의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서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규정이다.
3.변호사법 제81조 제4항 내지 제6항은 행정심판에 불과한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법원의 사실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에 대한 심사를 배제하고 대법원으로 하여금 변호사징계사건의 최종심 및 법률심으로서 단지 법률적 측면의 심사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의 전심절차로서만 기능해야 할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를 사실확정에 관한 한 사실상 최종심으로 기능하게 하고 있으므로, 일체의 법률적 쟁송에 대한 재판기능을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01조 제1항 및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두도록 하는 헌법 제107조 제3항에 위반된다.
4.변호사법 제81조 제4항 내지 제6항은 변호사징계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에 의한 사실심리의 기회를 배제함으로써, 징계처분을 다투는 의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 등 다른 전문자격종사자에 비교하여 변호사를 차별대우하고 있는데, 변호사의 자유성·공공성·단체자치성·자율성 등 두드러진 직업적 특성들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차별을 합리화할 정당한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재판청구권은 재판이라는 국가적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적극적 측면과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 아닌 자에 의한 재판이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재판을 받지 아니하는 소극적 측면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O))
[ 위 지문 이해도 높이기]
Ⅰ. 재판청구권이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로 ,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입니다.
Ⅱ. 적극적 측면
- 재판이라는 국가적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국민이 국가에 재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법원에 가서 내 권리를 주장하고 판단을 받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
Ⅲ. 소극적 측면
-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 아닌 자에 의한 재판이나 법률에 의하지 않은 재판을 받지 아니하는- 정당한 절차와 권한을 갖춘 법원이 아닌 곳에서의 재판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즉 제대로 된 법률 절차와 정당한 법관이 아닌 자에 의한 재판을 받지 않을 자유입니다.
즉, 재판청구권은 단지 재판을 받을 권리만이 아니라 , 정당한 방식으로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받는 권리까지 포함하는 복합적인 권리라는 뜻.
1.) 적극적 측면 관련 판례
헌재 1997.5.29.95헌바13결정(형사보상법 사건)
- 이 사건에서는 형사보상청구건이 재판청구권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였어요.
- 헌법재판소는 " 재판청구권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판단
- 즉, 국민은 법률에 따라 법원에 적극적으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점을 인정한 사례
2.) 소극적 측면 관련 판례
헌재 1989.9.8.88헌가6 결정(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 사건)
- 비상계엄이 선포되지 않았음에도 민간인을 군사법원이 재판한 사례.
- 헌재는 이 사건에서 민간인을 군사법원이 재판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지 아니한 재판으로 위헌이라고 보았어요.
- 이건 바로 재판청구권의 소극적 측면, 즉 부당하거나 자의적인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에 해당.
3.
법원이 직권으로 치료감호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재판청구권의 적극적 측면은 물론 소극적 측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따라서 '피고인 스스로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뿐만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직권으로 치료감호를 선고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O))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2021. 1. 28. 선고 2019헌가24, 2019헌바404(병합) 전원재판부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 위헌제청 등 ] [헌공제292호,198]
【판시사항】
가. 검사만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4조 제7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형사사건인 당해사건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적법절차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되도록 제청법원의 법률적 견해를 존중하여야 한다. 치료감호에 대한 재판과 피고사건에 대한 재판은 별개의 재판이지만, 양자는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피고사건을 선고할 때 치료감호사건에 대하여도 고려를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당해사건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 스스로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나, 법원으로부터 직권으로 치료감호를 선고받을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22/3-O))
공익의 대표자로서 준사법기관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검사에게만 치료감호 청구권한을 부여한 것은, 본질적으로 자유박탈적이고 침익적 처분인 치료감호와 관련하여 재판의 적정성 및 합리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므로 적법절차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적법절차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있는 다른 제도들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국가적 급부와 배려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서 치료감호대상자의 치료감호 청구권이나 법원의 직권에 의한 치료감호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의 반대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검사의 치료감호 청구권한과 법원의 치료감호청구 요구권한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들이 위헌이라고 하여 곧바로 피고사건인 당해사건 재판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위헌이나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고 그 결정 취지에 따라 위 조항들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대인적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에 속하는 치료감호는 형벌과 그 요건이나 효과가 다르므로, 치료감호사건과 피고사건은 재판의 대상, 요건 및 절차가 구별되고, 서로 결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며, 단지 기초되는 범죄사실이 동일할 뿐 서로 별개의 재판이다. 그렇다면 치료감호사건에 적용되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피고사건인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심판대상조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1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7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검사의 치료감호 청구)
① 검사는 치료감호대상자가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한 치료감호를 청구할 때에는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감정)을 참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하여는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 치료감호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③ 치료감호를 청구할 때에는 검사가 치료감호청구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치료감호청구서에는 피치료감호청구인 수만큼의 부본(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치료감호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성명과 그 밖에 피치료감호청구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3. 적용 법 조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검사는 공소제기한 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
⑥ 법원은 치료감호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치료감호청구서의 부본을 피치료감호청구인이나 그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공소제기와 동시에 치료감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피고사건 심리 중에 치료감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⑦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리결과 치료감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13]
4.
헌법에 '공정한 재판'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재판 청구권이 국민에게 효율적인 권리보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의한 재판이 공정하여야 할 것임은 당연하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에 의하여 함께 보장된다고 보아야 한다.((O))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5헌바58 전원재판부
[ 형사소송법제20조제1항등위헌소원 ] [헌공제118호]
【판시사항】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이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상 보장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에 의하여 함께 보장되는바, 심판대상 조항은 일정한 기피신청에 대하여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법관을 포함한 소속 법원 합의부 또는 당해 법관이 기피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피신청한 당사자는 본인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관에 의하여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받는 결과가 되나, 심판대상 조항은 절차에 위반되거나 소송절차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기피신청의 남용을 방지하여 형사소송절차의 신속성의 실현이라는 공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기피신청이 절차에 위반되거나 소송절차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별도의 재판부에 의하여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게 하거나 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시키지 아니한 채, 소송절차를 그대로 진행시키고 당해 법관이 포함된 합의부 또는 당해 법관으로 하여금 기피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피신청권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것이어서 심판대상 조항이 채택한 방법은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것이라 할 것이며, 심판대상 조항은 관할 위반, 기피사유서 미제출의 경우나 소송절차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고, 그에 대하여 즉시항고권을 허용하여 그에 대한 상급심에 의한 시정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기피신청을 기각당한 당사자가 사실상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대한 줄여주는 효과가 있으므로 심판대상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심판대상 조항이 도모하는 형사소송 절차의 신속성이라는 공익적 법익은 기피신청을 기각당한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어서 심판대상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률조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여부
헌법은 제27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에 ‘공정한 재판’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재판청구권이 국민에게 효율적인 권리보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의한 재판이 공정하여야만 할 것임은 당연하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에 의하여 함께 보장된다 ((20/2-O))((22/4-O))
고 보아야 하고 우리 재판소도 헌법 제27조 제1항의 내용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로 해석하고 있다( 헌재 1996. 12. 26. 94헌바1, 판례집 8-2, 808, 820).
그런데 심판대상 조항은 일정한 기피신청에 대하여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법관을 포함한 소속 법원 합의부 또는 당해 법관이 기피신청을 기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기피신청한 당사자는 본인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관에 의하여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받는 결과가 된다.
(출처 : 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5헌바58 전원재판부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5.
재판에 대한 불복기간의 제한은 입법자가 상소심의 구조와 성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재량의 문제이므로 , 즉시항고 제기기간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은 1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형사소송법이 그 절반 가량인 3일로 규정한 것은 상대적으로 신속한 확정이 필요한 형사재산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차별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X))
[ 위 문장 이해도 높이기 ]
얼핏 보면 타당해 보이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비추어 보면 틀린 이유가 명확히 있습니다.
문장 요지 :
"형사소송법은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민사소송법보다 짧게 정해도 된다. 왜냐하면 형사재판은 신속하게 확정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차별은 합리적이다."
이 말이 틀린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실제로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 제기기간 3일은 지나치게 짧아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기 때문.
관련 헌재 판례 :
헌재 2002.5.30.2000헌가 9 결정
사건 배경 :
- 형사소송법 제403조는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3일 로 정하고 있어요
- 반면 민사소송법은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이 1주일 이죠.
- 이 조항이 평등권이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가 문제되었습니다.
헌재 판단 요지 :
1.) 형사절차는 피고인의 생명, 신체, 자유와 직결되므로 더욱 신중하고 충분한 절차 보장이 필요하다.
2.) 그런데 민사 보다 형사 에서 오히려 항고기간을 더 짧게 정한 것은 불합리 하다.
3.) 특히 3일이라는 짧은 기간은 현실적으로 준비에 너무 부족하여 , 권리구제를 어렵게 만든다.
4.) 따라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므로 평등권 침해다.
결론 :
헌재는 위 조항을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
요약 정리 :
항목 |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즉시항고기간 | 1주일 | 3일 |
헌재 판단 | 수용 가능 | 지나치게 짧고 평등권 침해 |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2018. 12. 27. 선고 2015헌바77, 2015헌마832(병합) 전원재판부
[ 형사소송법제405조위헌소원등 ] [헌공제267호,57]
【판시사항】
가.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하고 있는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05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나.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한 사례
【결정요지】
가. 형사재판 중 결정절차에서는 그 결정 일자가 미리 당사자에게 고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를 결정하고 즉시항고 절차를 준비하는데 있어 상당한 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의 제정 당시와 비교할 때, 오늘날의 형사사건은 그 내용이 더욱 복잡해져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주 40시간 근무가 확대, 정착됨에 따라 금요일 오후에 결정문을 송달받을 경우 주말동안 공공기관이나 변호사로부터 법률적 도움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게 되었으며, 우편 접수를 통해 즉시항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월요일 하루 안에 발송 및 도달을 완료해야 한다.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은 변화된 사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당사자가 어느 한 순간이라도 지체할 경우 즉시항고권 자체를 행사할 수 없게 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형사재판절차의 당사자가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인편으로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고,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제344조의 재소자 특칙 규정은 개별적으로 준용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적용을 받게 되며, 형사소송법상의 법정기간 연장조항이나 상소권회복청구 조항들만으로는 3일이라는 지나치게 짧은 즉시항고 제기기간의 도과를 보완하기에 미흡하다. 나아가 민사소송, 민사집행, 행정소송, 형사보상절차 등의 즉시항고기간 1주나,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하더라도 3일이라는 제기기간은 지나치게 짧다.((22/5-O))
즉시항고 자체가 형사소송법상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기간 연장으로 인한 폐해가 크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즉시항고 제도를 단지 형식적이고 이론적인 권리로서만 기능하게 함으로써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공허하게 하므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다.
나. 심판대상조항을 단순위헌으로 선언하는 경우 즉시항고의 기간 제한이 없어지게 됨에 따라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며, 즉시항고 제기의 적정한 기간에 관하여는 입법자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할 사항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2019.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한다.
【심판대상조문】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05조
[출처 법학사 202020,22년 제26회,제28회 기출문제 및 해설 내용 과 관련된 자료를 사법정보공개포털(대한민국법원) 사이트(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m=PGP1011M01&l=N&c=900),// // ChatGPT 등의 내용을 참조, 저의 학습정리순에 맞추어 발췌 , copy or 워드 작성(암기,이해 차원) 방법으로 정리하여 옮김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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