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8회]
1.
타인의 권리를 매매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있어서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할 매도인의 의무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매수인이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더라도 채무불이행 일반의 규정에 좇아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O))
[관련 판례]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37328 판결
[ 손해배상(기) ] [공1994.1.15.(960),186]
【판시사항】
타인의 권리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
【판결요지】
타인의 권리를 매매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있어서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할 매도인의 의무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매수인이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 일반의 규정(민법 제546조, 제390조)에 좇아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22/1-O))
【참조조문】
민법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570조(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 위 판결요지 내용 이해도 높이기]
이 판결 요지는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경우, 즉 매도인이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권리를 매매 계약의 대상물로 삼았을 때 , 그 권리를 실제로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할 의무가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대한 법적 해석을 다룹니다.
핵심 내용 풀이 :
1.) 민법 제570조 단서는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경우에 대해 특별 규정을 두고 있으며, 매도인이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면,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지지만, 손해배상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는 매도인의 규책사유(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즉 매도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해당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일반 채무불이행(이행불능)규정(민법 제546조 및 제390조)을 적용할 수 있다. 고 보았습니다.
3.) 이에 따라 매수인은 단순히 담보책임(대금 반환 등)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결론 :
- 원칙적으로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경우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질 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민법 제570조)
- 그러나 매도인의 과실로 인해 권리 이전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일반적인 채무불이행 규정(민법 제546조, 제390조)에 따라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 즉, 매도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이행불능이 발생하면 , 매수인은 단순히 대금 반환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 여기서 민법 제570조 담보책임관련 손해배상과 민법 제546조&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이행불능) 관련 손해배상 차이점 이해도 높이기]
Ⅰ. 민법 제570조 :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경우의 담보책임
1.) 규정 내용 :
매도인이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경우 ,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면,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진다.
그러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단서규정)
2.) 쉽게 풀이:
- 예를 들어 A가 B에게 C 의 땅을 판다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실제로는 A는 C의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가정해 봅시
다.
- 이후 A가C로 부터 그 땅을 사서 B에게 넘겨야 하는데, 어떤 이유로든 불가능해졌다면, A는 B에게 땅을 줄 수 없습니다.
- 이 경우 A는 B에게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는 책임(담보책임)을 집니다.
- 그러나 B는 손해배상(예: 땅을 사려고 했는데 못사서 생긴 손해에 대한 보상)을 A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담보책임 이란?
- 매도인이 정상적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매수인이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책임 입니다.
- 하지만 손해배상은 별도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
Ⅱ. 민법 제546조, 제390조 : 채무불이행(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1.) 민법 제546조(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 해제)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을 체결한 후 어떤 이유로든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행불능)이 되었다면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상대방(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았다면, 그것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고의 또는 과실) 때문인지 따져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의 잘못으로 계약이 이행될 수 없게 되었다면 , 상대방(채권자)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는데 , 그와 같은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매매계약이 있었던 날로부터 3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X))
[관련 법령]
민법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
성토작업을 기화로 다량의 폐기물을 은밀히 매립한 토지의 매도인이 정상적인 토지임을 전제로 협의취득절차를 통하여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매도함으로써 매수인에게 토지의 폐기물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경우, 채무불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이 경합적으로 인정된다.((O))
[관련 판례]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1586 판결
[ 손해배상(기) ] [공2004.9.1.(209),1431]
【판시사항】
[1]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 공공사업시행자로서 토지를 협의취득하기 위한 요건
[2] 성토작업을 기화로 다량의 폐기물을 은밀히 매립한 토지의 매도인이 협의취득절차를 통하여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매도함으로써 매수인에게 토지의 폐기물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경우, 채무불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이 경합적으로 인정된다고 한 사례
[3]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경우, 일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한 협의취득을 하기 위하여는 매수인은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자여야 하는바, 행정청이 아니면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허가와 고시가 있은 때 위 특례법상 공공사업시행자로서 협의취득을 할 수 있다.
[2] 토지 매도인이 성토작업을 기화로 다량의 폐기물을 은밀히 매립하고 그 위에 토사를 덮은 다음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공공사업시행자와 사이에서 정상적인 토지임을 전제로 협의취득절차를 진행하여 이를 매도함으로써 매수자로 하여금 그 토지의 폐기물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매도인은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이는 하자 있는 토지의 매매로 인한 민법 제580조 소정의 하자담보책임과 경합적으로 인정된다((22/3-O))고 한 사례.
[3]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므로 그 일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4.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어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이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때의 이행불능이 된 권리의 시가, 즉 이행이익 상당액이다.((O))
[관련 판례]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7727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공1993.3.1.(939),727]
【판시사항】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게 되어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이행이익 상당액)
【판결요지】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어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때의 이행불능이 된 권리의 시가, 즉 이행이익 상당액이라고 할 것
이어서, 불법등기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의 손해의 범위와 같이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72조(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선의의 매수인은 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고, 선의의 매수인은 해제와 동시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O))
[관련 법령]
민법 제570조(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 정리하면,
타인의 권리의 매매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70조) 즉, 매수인은 그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570조 본문). 매매의 목적이 된 재산권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고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 즉, 악의인 때에는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못한다.(제579조 단서). 그러나 선의의 매수인은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법학사 202020,22년 제26회,제28회 기출문제 및 해설 내용 과 관련된 자료를 사법정보공개포털(대한민국법원) 사이트(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m=PGP1011M01&l=N&c=900),// ChatGPT 등의 내용을 참조, 저의 학습정리순에 맞추어 발췌 , copy or 워드 작성(암기,이해 차원) 방법으로 정리하여 옮김을 알려드립니다]
'2과목 민법(40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Q.(22)주택임대차 관한 설명 (0) | 2025.03.14 |
---|---|
Q.(22)임대차계약에 관한 설명 (0) | 2025.03.14 |
Q.(22)매매 관한 설명 (0) | 2025.03.14 |
Q.(20,22)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관한 설명 (0) | 2025.03.13 |
Q.(22)다음(계약,의사불일치에 의한 손해배상,계약의 성립 )관한 설명 (1) | 2025.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