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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부동산등기법(30문)

Q.(22)(등기소에 출석)서면으로 등기 신청한 경우의 취하절차 관한 설명

by 법사랑@ 2024. 12. 30.

[2022년 제28회]  

 

1. 임의대리인이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취하에 관하여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O))

 

2.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신청을 한 경우라도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이 할 수 있다.((X))

 

3.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 또는 등기신청을 각하하기 전까지만 할 수 있다.((O))

 

    =★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할 수 있다.(규칙 제51조 제1항).한편 이론상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하기 전까지는취하할 수 있는데 각하하고 나면 등기신청이 소급적으로 실효되어 등기신청이 없었던 것과 같게

           되기 때문이다.

4.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일괄하여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한 경우 그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만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O))

 

5.등기신청의 취하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O))

 

# 관련 예규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e-form 신청 포함)의 취하에 관한 예규

개정 2018. 3. 13. [등기예규 제1643호, 시행 2018. 3. 13.]

 

1.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는 자

가. 등기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은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등기신청대리인이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1-O))

나. 등기신청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하거나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에 의한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의 취하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하거나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을 받은 대리인이 이를 할 수 있고,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어느 일방만에 의하여 그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는 없다.((2-O))

2. 등기신청 취하의 시기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할 수 있다.((3-O))

3. 등기신청 취하의 방식

등기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양식은 별지와 같다. ........방문신청의 경우 그 등기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서면 과 제출 의 차이인가>>같은 말 아닌가???

4. 등기신청의 일부 취하

「부동산등기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일괄하여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한 경우 그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만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것도 가능하다.((4-O))

5. 등기신청이 취하된 경우 등기관의 업무처리

가. 등기관은 등기신청의 취하서가 제출된 때에는, 그 취하서의 좌측하단 여백에 접수인을 찍고 접수번호를 기재한 다음 기타문서접수장에 등재한다.

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취하 처리를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신청서접수장의 비고란에 취하의 뜻을 기록한 후, 등기신청서에 부착된 접수번호표에 취하라고 주서하여 그 등기신청서와 그 부속서류를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환부하며, 취하서는 신청서기타부속서류편철장의 취하된 등기신청서를 편철하였어야 할 곳에 편철한다.

다.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일괄하여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한 경우 그 중 일부의 부동산에 대하여만 등기신청을 취하한 때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일부 취하 처리를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신청서접수장의 비고란에 일부 취하의 뜻을 기록한 후, 등기신청서의 부동산표시란 중 취하되는 부동산의 표시 좌측에 취하 라고 주서한 다음 취하서를 등기신청서에 합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신청서 및 부속서류의 기재사항중 취하된 부동산에 관련된 사항은 이를 정정, 보정케 하여야 한다.


(출처:  종합법률정보 규칙)

 

 

 

 

 

 

 

 

[출처 법학사 202020,22년 제26회,제28회 기출문제 및 해설 내용 과 관련된 자료를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종합법률정보 규칙(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290.do#//),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290.do#1705108246144),각종 블로그,  https://yklawyer.tistory.com/8213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티스토리] 등의 내용을 참조, 저의 학습정리순에 맞추어 발췌 , copy or 워드 작성 방법으로 정리하여 옮김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