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1.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21649, 판결]
【판시사항】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었던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후 그 부동산을 시효취득하는 경우, 저당목적물의 시효취득으로 저당권자의 권리가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 양도담보권설정자가 양도담보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여 담보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또는 양도담보권설정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점유취득시효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소유자의 소유권에 가하여진 각종 제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지만,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었던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후 그 부동산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은 피담보채권의 변제의무 내지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미 저당권의 존재를 용인하고 점유하여 온 것이므로, 저당목적물의 시효취득으로 저당권자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O)) 이러한 법리는 부동산 양도담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양도담보권설정자가 양도담보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하면서 담보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여 담보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고, 이와 같은 효과가 있는 양도담보권설정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민법 제245조 제1항, 제372조[양도담보]
2.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29575, 판결]
【판시사항】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 완성 당시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의 등기가 원인 무효의 흠결이 있으나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경료된 경우, 시효취득자가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취득시효 완성 당시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의 등기가 원인 무효의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그 등기명의 소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기판력 있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이고, 따라서 시효취득자가 진정한 소유자를 대위하여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위 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극히 어려운 것이고, 그 등기명의를 둔 채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하여 판결을 받더라도 위 등기가 말소되지 않는 한 그 판결이 이행될 수 없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자는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제1항
è 취득시효 완성 당시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의 등기가 원인 무효의 흠결이 있다 하
더라도 그 등기명의 소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기판력
있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 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진정한 소유자를
대위하여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고
직접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도
없다.((X))
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21987, 판결]
【판시사항】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명의신탁이 해지되고 새로운 명의신탁이 이루어져 그 소유명의가 새로운 명의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 새로운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그 점유자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위 명의신탁이 해지되고 새로운 명의신탁이 이루어져 그 소유 명의가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명의수탁자로부터 새로운 명의수탁자에게로 이전된 경우, 위 소유 명의의 이전이 무효가 아닌 이상 새로운 명의수탁자는 위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므로, 위 점유자는 그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O))
【참조조문】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245조 제1항
4.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취득시효에 있어서 '소유의 의사'의 입증책임
[2]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의 추정이 깨어지는 경우
[3]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2]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도 그 추정은 깨어진다.
[3] [다수의견]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è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원칙적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O))
[보충의견1]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에 그 점유자가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는 평균인이라면, 동산과는 달리 은닉하여 소유권자의 추급을 회피할 수도 없는 부동산을 점유 개시 당시부터 진정한 소유자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소유자가 그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 이를 반환할 것이지만 그 동안 일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사나 장차 그 소유권자로부터 본권을 취득할 의사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과 우리의 생활경험에 합치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평균인의 보편적 도의관념이라고 할 것이므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의 추정이 깨어진다고 봄이 마땅하다.
[보충의견2] 점유 권원이라 함은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에는 매매, 임대차 등과 같은 법률행위와 무주물 선점, 매장물 발견 등과 같은 비법률행위도 있을 수 있으며, 그것은 적법한 권원과 부적법한 권원이 있을 수 있는데,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없는 이른바 무단점유는 권원 그 자체가 없는 점유이고, 점유를 권원과의 관계에서 고찰하여 볼 때, 권원이 없음이 밝혀진 경우와 권원의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 및 권원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고 권원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도 그 권원의 성질이 불분명한 경우와 그 성질이 분명한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이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권원의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와 권원이 있어도 그 성질이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며, 반면 권원의 성질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성질에 따라 자주점유 여부가 결정될 것이므로 점유의 추정은 유지될 수 없는 것이고 권원이 없는 점유의 권원의 성질의 불분명 여부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권원이 없음이 밝혀진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 할 것이다.
[별개의견] 일반적으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는 것을 소유자가 용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하는 태양의 무단점유는 소유의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고, 동산 절도는 물론 부동산의 경우에도 위 소유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출된 무단점유의 경우에는 소유의사를 인정해야 할 것이며 그 성질이 불분명한 경우는 이를 추정해야 할 것이지만, 타인 소유 지상의 주택만이 매도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그 주택의 부지에 대하여 점용권만을 매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그 토지의 점유는 소유자를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려는 것이 아니고 권원의 성질상 타인 소유임을 용인한 타주점유로 봄이 상당하다.
[반대의견]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입증이 있다는 것만으로 점유자의 점유가 권원의 객관적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또 다른 부가적 사정 없이 단순히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고,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는 점유자가 선의임을 그 요건으로 삼지 않고 있어 악의의 점유자도 자주점유라면 시효취득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점유한다는 것은 그 점유가 악의의 점유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는 있어도 그 점유가 자주 또는 타주점유인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을 깨뜨리는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3]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여기서 궁금한 것. 왜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가 중요한가. 차이는 무엇인가? [출처] 자주점유 타주점유 (점유취득시효) 왜 중요할까|작성자 부동산변호사닷컴 https://blog.naver.com/jhm7846/222591934330 자주점유 타주점유 (점유취득시효) NO1. 왜 중요할까? " 건물을 증축하려고 경계측량을 해보니 이웃이 제 땅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려 달라고 말하니 상대방이 20년 점유를 근거로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땅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최근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토지의 경계를 둘러싼 소유권 다툼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요. 보통 실무적으로는 타인의 경계를 침범했다면 해당 토지는 원소유주에게 돌려주거나 건물이 지어져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면 면적에 따라 토지 가격을 지불해 땅을 매수해야 하지만 사실상 재산권을 두고 대립하는만큼 협의로 해결되기 보다는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를 하였거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써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인정해주는 제도인데요. 많은 분들이 20년의 요건만 충족하면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생각보다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땅이라는 큰 재산권과 관련된만큼 인정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시효가 인정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소유의 의사 유무에 따른 점유의 권원 여부 입니다. 소유의 의사라 함은 소유자가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배타적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고 하는 의사를 말하는데요.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한,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상 소유할 의사가 있으면 됩니다. 이러한 소유의 의사 여부는 점유 취득시효 소송에 있어 분쟁 해결의 핵심요건인데요. 점유에 의한 소유권 취득을 원하는 자는 본인의 점유가 자주점유였음을, 자신의 소유권을 지키고자 하는 원소유주는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 없이 점유한 타주점유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하는데요. 소유의 의사 있는 점유의 경우 점유개시 당시부터 점유의 바탕이 된 구체적인 사실을 담은 문서나 녹취록, 문자 등의 대화기록을 통해 소명할 수 있지만 민법 제197조 제1항에서 점유자의 自主점유가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등기부상의 원소유자가 점유자의 他主점유를 증명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토지 소유주였던 A씨는 건물을 새롭게 증축하기 위해 토지경계측량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때 본인의 땅 일부에 이웃의 건물일부가 침범해있음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건물을 철거하고 자신의 토지를 반환할 것을 요구했지만, 점유자는 20년 전에 건물이 세워졌다는 것을 이유로 민법 제245조를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했는데요. 소유주 입장에서는 오랜 기간 땅을 이용하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돌려주지 않은 부분이, 점유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생계형으로 이용했던 터전을 한 번에 잃어버릴 수 있기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점유취득시효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는데요. 사실 이것은 토지에 국한되는 청구이기 때문에 온전한 재산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건물철거소송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자주점유 했다고 하더라도 침범하고 있는 토지의 면적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면적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하거나 단순 착오가 아닌 악의적 성향의 타주점유인 경우, 중간에 점유기간이 단절된 적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경계침범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원소유주는 경계를 침범한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요청하고, 점유 기간 동안 권원없이 이용한 토지 부분의 임료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시효의 완성여부는 당사자의 재산권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만큼 해당사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거친 후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한데요. |
자주점유 타주점유 (점유취득시효) NO1. 왜 중요할까? [출처] 자주점유 타주점유 구분? 20년 점유취득시효 완성 |작성자 법무법인 융평 https://blog.naver.com/djlaw1119/222933579503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사용해 오면서 간혹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내 것이라 생각했던 건물이나 토지 등 일부가 다른 소유자의 것이라는 이유로 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상속을 받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주인이 없다고 생각해서 사용하던 토지가 문제가 되기도 하며, 또 건물을 올려서 사용하고 있는데 나중에 타인의 부동산에 토지 경계를 넘으면서 분쟁이 생기는 등 그 사례도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그제서라도 부동산을 반환해 주는 것이 원칙이 되지만, 이때 따져보게 되는 것으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이 있습니다. 즉, 이에 대해 인정을 받게 된다면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다만 20년이라는 기간이 넘었다고 해서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점유 타주점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도 봐야 하는 등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법리분석 및 입증이 중요합니다. 일단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정확히 점유취득시효에 대해 이해하는 것입니다. 민법 245조에서 보면 소유에 대한 의사가 있는 상태로 20년 동안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었다면, 소유권이 없더라도 취득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어떠한 대가를 치르지 않더라도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따라서 원래 소유하고 있던 자는 그대로 뺏길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서로에게는 부동산이라는 재산을 두고 펼치는 분쟁으로 소송까지 넘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20년 점유를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 등기인데 현실적으로 원래 소유자가 순순히 해주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소송을 거쳐서 등기를 가져오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점유취득시효에 대해 스스로 주장하려 할 때는 20년 동안 소유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도 처음 언급한 내용으로 자주점유 타주점유 중 어디에 속하는 지로 서로 다툼의 쟁점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대해 접근하기 위해서는 서로 어떤 의미인지도 알아야 하는데, 먼저 자주점유는 바로 위 내용과 같이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였다는 것을 뜻합니다. 반대로 타주점유는 상반되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는데, 불법점유였거나 임대차 등 형태로 점유를 하는 것인데, 이때는 당연히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이러한 쟁점에 있어서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대해 인정받으려는 쪽은 자주점유에 대해 입증하려 노력하게 되며, 반대로 그대로 부동산을 뺏길 위기에 처한 지키려는 쪽은 타주점유에 대해 입증하려 노력하게 됩니다. 20년의 기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산을 위해서는 그 시작이 되는 기산점도 알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며, 원칙은 말 그대로 점유 시작일이 됩니다. 보통 등기명의에 있어서 변동이 없었다면 그 기간 중 어디에서 시작하든 큰 문제가 없지만, 혹시라도 도중에 제3자가 부동산을 인수하는 상황이 있었다면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이때는 제3자를 상대로도 점유취득시효에 대해 주장은 가능하지만, 완성이 된 이후에 변동이 있을 때는 주장이 어렵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 있을 때는 실제 점유를 시작한 날을 기산점으로 둬야 하며, 완성 시점을 뒤로 두기 위해 기산점을 변경해서 주장할 수는 없겠습니다. 당사자들은 해당 사안이 자신의 재산에 대가 없이 뺏기고 찾아올 수 있는 문제로 중대한 사안이 됩니다. 그리고 자주점유 타주점유와 더불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충분한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또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까지 마쳐야 비로소 그 효력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전까지 이전등기 가능성이 있다면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에 대한 주장을 반박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법리분석 및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5.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4866, 34873, 판결]
【판시사항】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적극)
【판결요지】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바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나,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와 별개의 문제로서, 그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O))
è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고,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일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이상,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O))
【참조조문】 민법 제162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출처 법학사 2020년 제26회 기출문제 및 해설 내용 과 관련된 자료를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290.do#1705108246144),각종 블로그, https://yklawyer.tistory.com/8213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티스토리] 등의 내용을 참조, 저의 학습정리순에
맞추어 발췌 , copy or 워드 작성 방법으로 정리하여 옮김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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