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과목 민사집행법(35문)

Q.(20,22)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법사랑@ 2025. 2. 7. 20:56

[2020년 제26회]

 

1.

요양급여비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32214 판결]

【판시사항】

[1] 채권압류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 甲이 乙 병원을 운영하던 중, 채권자 丙이 ‘甲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급여 청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이후 甲이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고 새로이 丁 병원을 개설하여 진료행위를 함으로써 공단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채권이 발생한 사안에서,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丁 병원에서의 진료행위로 인한 보험급여 청구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채권자가 사후에 추인한 경우도
민법 제472조에서 정한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甲이 乙 병원을 운영하던 중 채권자 丙이 ‘甲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급여 청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이후 甲이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고 새로이 丁 병원을 개설하여 진료행위를 함으로써 공단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채권이 발생하자 공단이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丁 병원에서의 진료행위로 인한 보험급여 청구채권에도 미치는 것을 전제로 丙에게 요양급여비 일부를 지급하였고, 이에 甲이 丙에 대하여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결국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한 사안에서, 공단의 변제행위는 甲에 대하여도 유효하게 되어 甲의 보험급여 청구채권은 변제로 소멸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그 목적이 된 채권의 한도에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장래의 채권에 대한 압류가 허용되는 경우라도 피압류채권과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O))
[2] 甲이 乙 병원을 운영하던 중, 채권자 丙이 ‘甲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급여 청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이후 甲이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고 새로이 丁 병원을 개설하여 진료행위를 함으로써 공단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채권이 발생한 사안에서, 위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의 목적인 채권은 ‘乙 병원’에서의 진료행위와 관련된 보험급여 청구채권으로 특정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乙 병원과 丁 병원 사이에 영업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甲이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 후 새로 개설한 ‘丁 병원’에서의 진료행위로 인한 보험급여 청구채권에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민법 제472조는 불필요한 연쇄적 부당이득반환의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의 경우에도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변제의 수령자가 진정한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변제로 받은 급부를 전달한 경우는 물론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채권자가 사후에 추인한 때와 같이 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채권자의 이익으로 돌릴 만한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4] 甲이 乙 병원을 운영하던 중, 채권자 丙이 ‘甲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급여 청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이후 甲이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고 새로이 丁 병원을 개설하여 진료행위를 함으로써 공단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채권이 발생하자 공단이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丁 병원에서의 진료행위로 인한 보험급여 청구채권에도 미치는 것을 전제로 丙에게 요양급여비 일부를 지급하였고, 이에 甲이 丙에 대하여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결국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한 사안에서, 위와 같이 甲이 丙에 대하여 그가 공단으로부터 변제받은 돈의 진정한 채권자가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것을 소로써 구하다가 반환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에 응하였다면 이러한 포기의 의사표시에는 丙에 의한 변제수령의 효과를 추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공단의 변제행위는 甲에 대하여도 유효하게 되어 甲의 보험급여 청구채권은 변제로 소멸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1]민사집행법 제223조[2]민사집행법 제223조,제229조[3]민법 제472조[4]민법 제472조,민사집행법 제223조,제229조

 

 

2.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압류된 채권의 부존재와 같은 실체상의 이유는 압류명령에 대한 항고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집행채권의 부존재는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 압류된 채권의 부존재는 제3채무자가 추심금 또는 전부금청구소송에서 각 주장하여야 한다.((O))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압류된 채권의 부존재와 같은 실체상의 이유는 압류명령에 대한 항고사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채무자는 집행채권의 부존재를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주장하여야 하고,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의 부존재를 추심금 또는 전부금 청구소송에서 주장하여야 한다.(제요 집행Ⅲ)

 

 

3. 채권압류명령은 비록 강제집행절차에 나간 것이기는 하나 채권추심명령이나 채권전부명령과는 달리 집행채권의 현금화나 만족적 단계에 이르지 아니하는 보전적 처분으로서 집행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는 집행채권자가 그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명령에는 집행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O))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대법원 2000. 10. 2. 자 2000마5221 결정]

 

【판시사항】

[1] 집행법원이 집행장애사유에 대하여 취해야 할 조치
[2]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이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채권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 그 적법 여부를 별개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집행채권이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 집행채권자가 그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집행법원은 강제집행의 개시나 속행에 있어서 집행장애사유에 대하여 직권으로 그 존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집행개시 전부터 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하며, 만일 집행장애사유가 존재함에도 간과하고 강제집행을 개시한 다음 이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한 집행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2]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채무명의에 표시된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압류 등의 효력으로 집행채권자의 추심, 양도 등의 처분행위와 채무자의 변제가 금지되고 이에 위반되는 행위는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므로 집행기관은 압류 등이 해제되지 않는 한 집행할 수 없는 것이니 이는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채권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하더라도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은 별개로서 그 적부는 각각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집행채권의 압류가 집행장애사유가 되는 것은 집행법원이 압류 등의 효력에 반하여 집행채권자의 채권자를 해하는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이며, 집행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도 그 후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행하여지지 않은 이상 집행채권의 채권자는 여전히 집행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를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채권압류명령은 비록 강제집행절차에 나간 것이기는 하나 채권전부명령과는 달리 집행채권의 환가나 만족적 단계에 이르지 아니하는 보전적 처분으로서 집행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는 집행채권자가 그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명령에는 집행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O))

【참조조문】[1]민사소송법 제503조[2]민사소송법 제557조,제561조,제696조,제714조   [3]민사소송법 제557조[현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561조 [현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563조 [현 민사집행법 제229조]

 

 

4. 압류의 효력은 압류명령에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채권자의 채권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미치나 채권의 일부가 압류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이 그 채권의 전부에 미친다.((X))

 

 

전부금등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233 판결]

【판시사항】

가. 금전채권의 압류의 효력 범위와 압류경합된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나. 국세징수법 제43조의 규정에 기한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 범위와 압류의 경합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568조의2의 규정

【판결요지】

가. 일반적으로 금전채권의 압류에 관하여 특히 피압류채권의 수액에 특별한 제한을 둔 바 없다면 압류의 효력은 채권 전액에 미치는 것이며((O)), 압류가 경합된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그 효력이 없다.
나.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43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는 채권의 일부가 압류된 후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발하여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의 전부에 미친다고 하는 일반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압류경합의 경우와 다르다고 할 것으로서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관하여서는 피압류채권의 일부를 특정하여 압류한 경우 그 특정한 채권 부분에 한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며 그 후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있고 그 압류된 금액의 합계가 피압류채권의 총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의 효력이 피압류채권 전액으로 확장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압류경합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민사소송법 제561조, 제563조 나. 국세징수법 제43조, 민사소송법 제568조의2

 

 

5.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채권에 대한 압류가 행하여지더라도 채무자나 제3채무자는 기본적 계약관계인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고,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보험금 채권은 소멸하게 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은 실효된다.((O))

 

채무존재확인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2다105161 판결]

【판시사항】

[1]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압류명령의 효력(=실효)
[2]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에 관한 해약환급금 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여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참조조문】

[1] 구 민사집행법(2011. 4. 5. 법률 제10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3조, 제227조, 제229조, 상법 제649조 제1항, 민법 제543조
[2] 구 민사집행법(2011. 4. 5. 법률 제10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3조, 제227조, 제229조, 제246조, 상법 제649조 제1항, 민법 제543조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채권에 대한 압류가 행하여지면 그 효력으로 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을 처분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제3채무자도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으며,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압류로써 위 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보험계약관계에 대한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채무자나 제3채무자는 기본적 계약관계인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기본적 계약관계인 보험계약이 해지된 이상 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보험금 채권은 소멸하게 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 또한 실효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29456 판결 등 참조).
한편 보험계약에 관한 해약환급금 채권은 보험계약자가 해지권을 행사할 것을 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부 권리이기는 하지만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적 권리로서 민사집행법(2011. 4. 5. 법률 제10539호로 개정되어 2011. 7. 6. 시행되기 전의 것) 등 법령에서 정한 압류금지재산이 아니어서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되며, 그 채권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의 해지가 필수적이어서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채권을 추심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의 행위로서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당해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해지권 행사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있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여 그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26165 판결 참조)

 

# 상법 제639조(타인을 위한 보험) 
①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손
    해보험계약의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그 고지가 없는 때에는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1991. 12. 31.>

②제1항의 경우에는 그 타인은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그러나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
    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보험자에게 보
    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1991. 12. 31.>

③제1항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
    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그 타인이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그 타인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개정 1991. 12. 31.>



# 상법 제649조(사고발생전의 임의해지) 

①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제639조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개정 1991.12.31>

②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사고발생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1991.12.31>

③제1항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1.12.31>

 

 

 

[2022년 제28회]

 

1.

 

# 관련 판례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다10628 판결

[ 추심금 ] [공2013하,1204]

 

【판시사항】

[1] 채권압류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 방법 및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이 압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갑 주식회사와 을 주식회사가 병 토지구획정리조합과 토지구획정리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으로 병 조합에 2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정이 갑 회사의 병 조합에 대한 공사예치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 추심명령의 효력이 갑 회사의 병 조합에 대한 위 대여금반환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권압류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압류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에 있어서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22/1-O)). 이러한 태도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도 설명될 수 있다. 즉 집행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이를 양수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하거나 그에 다른 권리를 설정받는 등으로 법적 이해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은 집행채무자와 아울러 제3채무자에게 그 채권의 존부는 물론이고 법적·사실적 장애 내지 제약을 포함한 채권의 내용에 관하여 문의하는 방식으로 그 이해관계를 일정한 내용으로 맺는 또는 맺지 않는 재산적 결정을 함에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난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집행채무자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목적으로 행하여진 압류 등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로 하여금 이에 관하여 애매모호한 인식밖에 가질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압류채권자 개인의 집행이익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바인 재화의 원활한 유통 또는 운용이라는 우리 법이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이익에 제대로 부응한다고 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은 압류 등으로 집행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채권자 등 다수의 관여를 예정하는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더욱 요청된다.

[2] 갑 주식회사와 을 주식회사가 병 토지구획정리조합과 토지구획정리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에 따라 갑, 을 회사가 병 조합에 운영경비 2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정이 갑 회사의 병 조합에 대한 공사예치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안에서, 공사예치금반환채권과 대여금반환채권은 명칭은 물론 법적 성격이나 내용 등 실질에 있어서도 확연히 다른 채권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병 조합이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공사예치금반환채권’이라는 문언을 이해할 때 그것이 위 특약에 따른 대여금반환채권과 동일한 것으로 쉽게 인식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그 채권이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이유로, 위 추심명령의 효력이 갑 회사의 병 조합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23조제225조 [2] 민사집행법 제223조제225조

 

 

 

2.

가압류한 지명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내용의 주문이 누락된 채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다 면,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가압류는 본압류로 이전되는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는 가압류 및 압류 , 추심의 당사자 사이에 서로 동일성이 인정되고, 가압류의 피보전채권과 압류,추심의 집행채권 사이 및 가압류 대상 채권과 압류,추심 대상 채권 사이에 서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X))

 

# 관련 판례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455 판결

[ 추심금 ] [공2010하,2092]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보충송달에서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 ‘사무원’의 의미

[2] 가압류한 지명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내용의 주문이 누락된 채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더라도 해당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되는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3]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보충송달에서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 사무원이란 반드시 송달받을 사람과 고용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평소 본인을 위하여 사무 등을 보조하는 자이면 충분하다.

[2] 가압류한 지명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내용의 주문이 누락된 채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다 하더라도, 가압류 및 압류·추심의 당사자 사이에 서로 동일성이 인정되고, 가압류의 피보전채권과 압류·추심의 집행채권 사이 및 가압류 대상 채권과 압류·추심 대상 채권 사이에 서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압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본압류로 이전되는 효력이 생긴다.((22/2-O))

[3]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압류집행은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게 된다.

【참조조문】[1]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2] 민사집행법 제223조제276조 [3] 민사집행법 제223조제276조제293조제296조

 

 

3.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우 압류명령을 할 집행법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아니라채권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다.((X))

 

◈ [ChatGPT] 상 풀이해 보면

 

이 문장은 채권 압류 명령을 할 집행법원의 관할 에 대한 법리를 잘못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문장입니다.

 

1) 핵심 쟁점 정리

 

- 가압류 된 채권이 이후 본압류(강제집행)로 전활 될 경우, 압류 명령을 할 법원은 어디인지 가 쟁점

- 문장은 " 압류 명령을 할 집행법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이 아니라, 채권자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다." 라고 주장.

- 즉, 가압류를 명한 법원의 위치가 아니라 , 채권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집행법원을 정해야 한다 는 뜻.

 

2) 왜 틀렸는가?

 

     (1)채권 압류 명령의 집행법원은 "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 " 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입니다.

 

- 민사집행법상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집행법원은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입니다.

   → 즉,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짐.- 그러나 문장은 " 채권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이라고 잘못 설명하고 있음.

   →압류 명령을 신청하는 채권자의 주소지는 집행법원의 기준이 아님.

 

     (2)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본압류를 진행할 수도 있음.

 

- 가압류 후 본압류로 전환되는 경우 ,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본압류까지 담당하는 경우가 많음.

- 그러나 문장은 " 가압류를 명한 법원은 관할이 없다." 고 잘못 설명하고 있음.

  →이는 사실과 다름. 가압류를 담당한 법원이 본압류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

 

     (3) 대법원 판례 및 민사집행법과 충돌

 

- 민사집행법 제4조에 따르면 , "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을 할 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이라고 명시 됨.

- 따라서 " 채권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이라고 주장하는 문장은 법 조항과 정반대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 명백히 틀린 문장.

 

3) 올바른 해석

 

- 채권 압류 명령을 할 집행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다.

-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본압류까지 담당할 수 도 있으며 , 관할이 반드시 변경되는 것은 아님.

- 채권자의 보통재판적이 기준이 된다는 주장은 법리에 맞지 않음.

 

4) 결론

 

위 3번 문장은 압류 명령을 할 법원은 관할 기준을 잘못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틀린 문장.임

따라서 올바른 설명은 " 채권 압류 명령을 할 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다." 입니다.

 

똑똑한 GPT....

 

 

#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223조(채권의 압류명령)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유체물의 권리이전이나 인도를 목적으로 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한다.

 

 민사집행법 제224조(집행법원) 

제223조의 집행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항의 지방법원이 없는 경우 집행법원은 압류한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에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물적 담보권 있는 채권에 대한 집행법원은 그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우에 제223조집행법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4.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만 송달하면 되며 채무자에게도 송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X))

 

#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①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④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5.

채권압류명령의 경정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압류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당초의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압류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채권압류명령의 채무자를 변경하는 경정결정은  그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의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압류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X))

 

◈ [ChatGPT] 상 풀이해 보면

이 문장은 채권 압류 명령의 경정 결정(정정 결정)의 효력 발생 시점에 대한 법리적 오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문장이다.

왜일까?

 

1) 핵심 쟁점 정리- 채권 압류 명령의 경정 결정이 확정되면,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압류 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함(소급 효력)- 그러나 " 채무자 변경 "  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정 결정도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가?-  이 문장은 " 채권 압류 명령의 채무자를 변경하는 경정 결정도 소급 적용된다. " 고 주장하고 있음.

 

2) 왜 틀렸는가?

 

     (1) 소급 적용의 한계- 원칙적으로 압류 명령의 경정 결정이 확정되면 처음부터 경정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맞음.- 그러나 " 채무자 변경 " 과 같은 본질적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소급하여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 즉, 채무자가 변경되는 순간 (경정 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해야 함.

 

     (2) 압류명령의 법적 안정성과 제3채무자의 보호

- 채무자가 변경된다는 것은 제3채무자의 지급의무가 새로운 채무자에게로 변경되는 것을 의미.

- 그런데 이 문장은 " 당초의 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고 주장하는데, → 이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과거로 소급하여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제3채무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음.

 

     (3) 대법원 판례 및 법리와 충돌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권 압류 명령의 채무자 변경은 소급 효력이 없고 ,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

- 즉, 채권 압류 명령의 단순한 정정(예: 오타 수정 등)은 소급 적용 가능하지만, 채무자 변경과 같은 본질적인 내용 변경은 소급 적용 되지 않음.

 

3. 올바른 해석

 

- 경정 결정의 원칙적인 소급 효력은 인정되지만, 채무자 변경과 같은 중대한 사항은 예외적으로 소급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채무자를 변경하는 경정 결정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부터 효력이 발생해야 하며, 과거로 소급하여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음.

 

4. 결론

 

이 문장은 채무자 변경과 같은 중요한 사항도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잘못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틀린 문장입니다. 

채무자 변경의 경우,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역시 똑똑한 GPT.....^^

 

# 관련 판례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다29937 판결

[ 부당이득금등 ] [공2005.2.15.(220),235]

 

【판시사항】

[1] 정당한 추심권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변제의 효력

[2]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압류명령이 추심권자의 추심 종료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이 추심금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3] 채권압류명령상의 채무자를 변경하는 경정결정의 효력발생시기(=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판결요지】

[1] 추심명령을 얻어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지급하면 피압류채권은 소멸하는 것이다.

[2] 채권압류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의 지급으로 인하여 피압류채권이 소멸한 이상 설령 다른 채권자가 그 변제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하고 나아가 압류명령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가 추심권자에게 지급한 후에 그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추심권자가 추심한 금원에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3] 채권압류명령의 경정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압류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당초의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압류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정결정이 그 허용한계 내의 적법한 것인 경우에 있어서도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 객관적으로 경정결정이 당초의 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으로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제3채무자 보호의 견지에서 타당하다 할 것이고, 경정결정이 재판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여 위법하나 당연무효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더욱 그 소급효를 제한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압류명령의 채무자를 변경하는 경정결정은 그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채권압류명령의 효력 및 경정에 관한 법리는 채권가압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3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29조 참조) 제565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32조 참조) /[2]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1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27조 참조) 제569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36조 참조) /[3]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7조(현행 민사소송법 제211조 참조) 제561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27조 참조)

 

 

 

 


[출처 법학사 202020,22년 제26회,제28회 기출문제 및 해설 내용 과 관련된 자료를   사법정보공개포털(대한민국법원) 사이트(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m=PGP1011M01&l=N&c=900),,     각종  블로그,  https://yklawyer.tistory.com/8213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티스토리] ,// ChatGPT 등의 내용을 참조, 저의 학습정리순에  맞추어 발췌 , copy or 워드 작성(암기,이해 차원) 방법으로 정리하여 옮김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