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2)다수당자사의 채권관계 관한 설명
[2022년 제28회]
1.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인 경우,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측에 과실이 있든, 없든 그에 대한 수인의 구상의무 사이의 관계를 부진정연대관계로 봄이 상당하다.((X))
[관련 판례 1.]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다15917 판결
[ 구상금 ] [공2002.11.15.(166),2561]
【판시사항】
[1] 도로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도로의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생긴 경우, 도로의 관리·보존상의 하자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
[2] 편도 1차선으로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구역인 도로의 75% 정도를 차지한 채 불법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5일간이나 방치한 경우 도로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한 사례
[3] 공동불법행위자들 중의 1인이 전체 채무를 변제한 경우,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부담하는 구상채무의 성질(=분할채무)
【판결요지】
[1]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보존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그 본래의 목적인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에 그와 같은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성급하게 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여서는 안되고, 당해 도로의 구조, 장소적 환경과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결함을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인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2] 편도 1차선으로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구역인 도로의 75% 정도를 차지한 채 불법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5일간이나 방치한 경우 도로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한 사례.
[3]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이를 부진정연대채무로 보아야 할 근거는 없으며, 오히려 다수 당사자 사이의 분할채무의 원칙이 적용되어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채무로 봄이 상당하다. ((22/1-Oⓐ))
【참조조문】
[1] 민법 제758조, 국가배상법 제5조[2] 민법 제758조, 국가배상법 제5조[3] 민법 제408조, 제425조, 제760조
[관련 판례 2.]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3다24147 판결
[ 구상금 ] [공2005.11.15.(238),1779]
【판시사항】
[1] 변제자대위에 의한 원채권 및 담보권의 행사 범위
[2]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측에 과실이 없는 경우, 나머지 공동불법행위들이 부담하는 구상채무의 성질(=부진정연대채무)
[3] 공동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 가해자 중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불법행위로 영업용 택시와 같은 수익용 차량이 손상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 새 차를 구입하여 영업을 개시할 수 있을 때까지의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한 휴업손해는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변제자대위는 주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주채무자 및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갖게 된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여서 대위에 의한 원채권 및 담보권의 행사 범위는 구상권의 범위로 한정된다.
[2]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채무로 봄이 상당하지만,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측에 과실이 없는 경우, 즉 내부적인 부담 부분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이와 달리 그에 대한 수인의 구상의무 사이의 관계를 부진정연대관계로 봄이 상당하다.((22/1-Oⓑ))
......피해자측에게는 공동불법행위자측이 부진정연대관계에 있으므로... 이게 맞는것같다....
[3]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의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 없다.
[4] 불법행위로 영업용 택시와 같은 수익용 차량이 손상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 새 차를 구입하여 영업을 개시할 수 있을 때까지의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한 휴업손해는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2] 민법 제425조, 제760조[3] 민법 제396조, 제760조, 제763조[4] 민법 제393조, 제760조, 제763조
[위 관련 판례 1. 판결요지[3] 지문 내용 이해도 높이기]
Ⅰ.기본 개념 정리
1.) 공동 불법 행위자:
- 여러 사람이 함께 잘못(불법행위)을 저질러 피해자(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들
2.) 부진정 연대책임(피해자에 대한 관계)
- 피해자는 공동 불법행위자 중 누구에게든 전체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음.
- 하지만 공동 불법 행위자들 사이에서는 각자의 잘못(과실비율)에 따라 부담할 몫이 다름
3.) 구상권(공동 불법 행위자들 내부 관계)
- 공동 불법행위자 중 한 사람이 자기 몫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했다면,
-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에게 " 너도 네 몫을 내라" 고 요구할 수 있음.
4.) 분할 채무 원칙 적용(공동 불법 행위자들 내부관계)
- 공동 불법 행위자들 사이에서는 각자 자신의 책임(과실 비율)에 따라 부담할 금액이 나뉨.
- 따라서 공동 불법 행위자 중 일부가 구상 의무를 진다고 해서, 그들의 구상 의무가 또 다시 " 부진정 연대 책임" 이 되는 것이 아님.
Ⅱ. 판결의 핵심 내용
1.) 공동 불법 행위자는 피해자(채권자)에게 부진정 연대 책임을 짐.
- 피해자는 공동 불법 행위자 중 누구에게든 전액 청구할 수 있음.
- 하지만 공동 불법 행위자들끼리는 각자 책임져야 할 몫이 있음.
2.) 한 명이 자기 몫 이상을 배상하면, 다른 공동 불법 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A,B,C가 공동 불법 행위자로 인정되고 과실 비율이 A(50%)/ B(30%)/ C(20%)라면
- A가 피해자에게 100%를 배상했다면, B와 C에게 각각 30%,20% 를 요구할 수 있음.
3.) 구상 의무를 지는 공동 불법 행위자들끼리는 " 부진정 연대 책임" 이 아니라 분할 채무
- 즉, 구상권을 행사할 때는 각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부담할 몫 만큼만 책임을 지면 됨.
- 공동 불법 행위자들이 피해자에 대해 부진정 연대책임을 지더라도 구상 의무가 있는 사람들끼리는 각자 자신의 몫만 부담하면 되므로, 다시 부진정 연대책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님.
Ⅲ. 결론
- 피해자(채권자)에 대해서는 공동 불법 행위자들이 부진정 연대 책임을 짐
- 하지만 공동 불법 행위자들 끼리는 각자 과실 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할해서 부담해야 함.
- 따라서 구상권을 행사할 때는 각자의 몫만큼만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시 부진정 연대 책임이 적용되지 않음.
[ 그리고 궁금증 하나 더, 부진정 연대 책임 이란?]
Ⅰ. 부진정 연대 책임 VS 진정 연대 책임
구분 | 부진정 연대 책임 | 진정 연대 책임 |
개념 | 법률상 연대 책임은 아니지만, 피해자는 누구에게든 전액 청구가능 | 계약이나 법률에서 정한 연대 책임 |
발생 원인 | 주로 불법 행위로 발생(예: 공동 불법 행위) | 계약이나 법에서 정한 경우(예: 연대 보증) |
채권자의 청구방식 | 채권자는 어느 한 명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음 | 채권자는 어느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음 |
내부 정산(구상권) | 과실 비율에 따라 내부적으로 정산해야 함 | 부담 비율이 있을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내부 정산 없이 전액 책임 가능 |
Ⅱ. 쉽게 풀어서 설명
1.) 부진정 연대 책임
- 여러 사람이 함께 피해를 줬다면, 피해자는 그 중 누구에게든 100% 배상 요구 가능
- 하지만 가해자들끼리는 각자의 책임 비율이 따로 있음.
- 예) A,B,C 가 사고를 냈고, A가 전액을 배상했다면, A는 B,C에게 각자 책임비율 만큼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 가능.
2.) 진정 연대 책임
- 계약이나 법률상 연대 책임이 인정되면, 채권자는 아무한테나 100% 청구 가능, 그리고 그 사람은 나머지 연대 채무자들에게 돈을 요구할 필요 없이 다 책임질 수도 있음.
- 예) 연대 보증 : A가 돈을 빌릴 때 B,C가 연대 보증을 섰다면, 은행은 A가 아니라B,C 중 누구에게든 100% 돈을 받을 수 있음.
Ⅲ. 결론
- 부진정 연대 책임은 공동 불법 행위와 같은 경우에 발생, 가해자들끼리 각자의 몫을 청산해야 함.
- 진정 연대 책임은 계약이나 법률상 연대 보증 같은 경우에 발생, 내부 정산 없이 한 사람이 전액 책임질 수도 있음.
2.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연대채무자 1인의 소유 부동산이 압류된 경우, 이로써 위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만 ,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O))
[관련 판례]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2840 판결
[ 양수금 ] [공2001.10.1.(139),2041]
【판시사항】
[1] 연대채무자 1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2]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1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고 6월 내에 다른 연대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그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및 중단된 시효가 새로 진행되는 시점(=재판확정시)
【판결요지】
[1]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연대채무자 1인의 소유 부동산이 압류된 경우, 이로써 위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만,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22/2-O)),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다.
[2]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1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 이는 최고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고,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채권자가 6월 내에 다른 연대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면 그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만, 이로 인하여 중단된 시효는 위 경매절차가 종료된 때가 아니라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 진행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68조 제2호, 제423조[2]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4조, 제178조 제2항, 제416조
[ 위 판결 요지 [1][2] 지문 내용 이해도 높이기]
Ⅰ. 핵심 개념 정리
- 연대 채무자 : 여러 명이 함께 같은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예: 공동 대출 보증)
- 소멸시효 중단 : 일정한 법적 조치(청구, 압류, 등)를 하면 채권이 소멸하는 시간이 멈추고 새롭게 시작됨.
- 경매 개시 결정 : 채권자가 연대 채무자 중 한 명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경매를 시작하는 것.
- 재판상 청구 :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이행을 요구하는 것.
Ⅱ. 판결 핵심 내용
1.) 연대 채무자 1인의 부동산 압류 → 그 사람의 소멸시효는 중단됨.
- 채권자가 연대 채무자 중 한 사람의 부동산을 경매로 넘기려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멈춤.
2.) 하지만, 이 압류(경매 개시 결정)의 효과는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음.
- 즉 부동산이 없는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는 소멸시효가 계속 진행됨.
- 예) A,B가 연대 채무자인데 A의 집이 압류되었다면, A에 대한 채권 시효는 멈추지만, B에 대해서는 그대로 흘러감.
3.) 그러나 경매 신청은 '최고'의 효력이 있어,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도 영향이 있음.
-여기서 '최고'란 "빚을 갚으라고 정식으로 요구하는것"
- 채권자가 한 명의 연대 채무자(예:A)에게 경매신청을 한다면 이는 다른 연대 채무자(예:B)에게도 빚을 갚으로는 공식적인 요구(최고)로 인정됨.
- 연대 채무자들끼리는 법적으로 하나의 채무를 지기 때문.
4.) 만약 채권자가 2개월 내에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도 소송을 제기하면, 그 사람의 소멸시효도 중단됨.
- 즉, 경매 신청 후 2개월 이내에 다른 연대 채무자(B)에게 소송을 걸면, B에 대한 소멸시효도 중단됨.
- 이때 중단된 소멸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시점부터 다시 새롭게 진행됨(경매 절차 종료 시점이 아님.)
Ⅲ. 결론
- 연채 채무자 중 한 사람의 부동산이 경매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만, 다른 사람의 연대 채무자에게는 영향이 없음.
- 하지만, 경매 신청은 '최고'로 인정되므로 채권자가 2개월 이내에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 소송을제기하면, 그 사람의 소멸시효도 중단됨.
- 이때 중단된 시효는 경매 절차가 끝나는 시점이 아니라, 법원 판결이 확정된 시점 부터 다시 소멸시효 시작됨.
[ 한 가지 더 궁금 증 압류와 경매신청의 차이]
Ⅰ. 개념 정리
개념 | 압류 | 경매 신청 | 경매 개시 결정 |
정의 |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여 처분하지 못하게 막는것 | 법원에 " 이 부동산을 경매로 팔아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것. | 법원이 경매를 진행하기로 결정하는 것 |
누가 하나요? |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신청 |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 | 법원이 판단 후 결정 |
효과 | 채무자는 재산을 팔거나 함부로 사용할 수 없음 | 법원이 경매절차를 검토하기 시작함 | 경매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되고 해당 재산이 경매물건이 됨. |
소멸시효중단여부 | 압류된 채무자의 소멸시효중단(다른 연대 채무자에게는 영향 없음) | '최고'로 인정되어 2개월 내 다른 채무장에게 소송하면 그사람의 시효도 중단 됨. | 압류된 채무자의 시효 중단(다른 연대 채무자에게는 영향 없음.) |
Ⅱ. 핵심 차이점 정리
1.) 압류 vs 경매 신청
- 즉, 압류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 경매 신청을 하게 됨.
2.) 경매 신청 vs 경매 개시 신청
- 경매 신청은 채권자가 하는 것이고,
- 경매 개시 결정은 법원이 " 좋아 경매를 진행하자 " 라고 공식적으로 승인 하는것.
3.) 소멸시효 중단 효과의 차이
- 압류 & 경매 개시 결정 : 압류된 채무자의 소멸시효만 중단됨.(다른 연대 채무자에게는 영향 없음.)
- 경매 신청 : 최고 효력으로 인정되어, 2개월 내에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소송을 걸면 그 사람의 시효도 중단됨.
Ⅲ. 결론
3.
금융기관이 회사 임직원의 대규모 분식회계로 인하여 회사의 재무구조를 잘못 파악하고 회사에 대출을 해 준 경우, 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와 회사 임직원의 분식회계 행위로 인한 금융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O))
[관련 판례]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다65579 판결
[ 손해배상(기) ] [공2008상,225]
【판시사항】
[1] 기업체 임직원 등의 대규모 분식회계 가담 행위 등과 그 기업체에 대한 금융기관의 여신 제공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금융기관이 회사 임직원의 대규모 분식회계로 그 회사의 재무구조를 잘못 파악하고 대출을 해 준 경우, 회사의 대출금채무와 회사 임직원의 손해배상채무의 관계(=부진정연대) 및 위 대출금채권의 양도로 손해배상채권도 수반하여 양도되는지 여부(소극)
[3] 금융기관이 회사 임직원의 대규모 분식회계로 회사의 재무구조를 잘못 파악하고 대출을 해준 후 그 부실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양도하여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부실대출로 인한 금융기관의 손해액(=양도대가에 의하여 회수되지 아니한 대출금채권액) 및 그 후 위 공사가 대출금채권을 행사하거나 담보권을 실행하여 만족을 얻은 경우, 그 대등액 상당을 회사 임직원의 손해배상액 산정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4] 상법 제401조에 의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기간(=10년)
[5]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기업체의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를 기재한 감사보고서는 대상 기업체의 정확한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증권거래소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시되고 기업체의 신용도와 상환능력 등의 기초자료로서 그 기업체가 발행하는 회사채나 기업어음의 신용등급평가와 금융기관의 여신제공 여부 결정에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따라서 기업체의 임직원 등이 대규모의 분식회계에 가담하거나 기업체의 감사가 대규모로 분식된 재무제표의 감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금융기관이 기업체에게 여신을 제공하기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재무상태가 제대로 밝혀진 상황에서라면 금융기관이 여신을 제공함에 있어서 고려할 요소로서 ‘재무제표에 나타난 기업체의 재무상태’ 외의 다른 요소들, 즉 상환자원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채권의 보전방법, 거래실적 및 전망, 기업체의 수익성, 사업성과, 기업분석 및 시장조사 결과 등도 모두 극히 저조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재무제표에 나타난 기업체의 재무상태’ 외의 요소들이 함께 고려된다는 사정을 들어 여신 제공 여부의 판단이 달라졌으리라고 볼 수 없다.
[2] 금융기관이 회사 임직원의 대규모 분식회계로 인하여 회사의 재무구조를 잘못 파악하고 회사에 대출을 해 준 경우, 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와 회사 임직원의 분식회계 행위로 인한 금융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서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22/3-O))
그러나 금융기관의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과 회사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어디까지나 법률적으로 발생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채권으로서 그 성질상 회사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의 처분에 당연히 종속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금이 대출금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회수된 채권 상당액을 회사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회수할 실익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금융기관이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회사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까지 당연히 함께 수반되어 양도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금융기관이 회사 임직원의 대규모 분식회계로 인하여 회사의 재무구조를 잘못 파악하고 회사에 대출을 해 준 후 구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2001. 12. 31. 법률 제6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실채권을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하여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양도하고 그 대출금채권의 실질적 가액에 관한 정산을 거쳐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부실대출로 인한 금융기관의 손해는 그 양도대가에 의하여 회수되지 아니하는 대출금채권액으로 확정되고, 그 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대출금채권을 행사하거나 그에 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어떠한 만족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미 대출금채권을 양도한 금융기관의 회사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그 대등액 상당만큼 실질적인 만족을 얻어 당연히 소멸하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대등액 상당을 회사 임직원이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공제할 수는 없고, 다만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출금채권을 행사하거나 담보권을 실행하여 회수한 금액이 대출금채권의 양도대금을 상당히 초과하여 그 대가 산정의 적정성이 문제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 임직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참작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다.
[4] 상법 제401조에 의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이 인정하는 특수한 책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달리 별도로 시효를 정한 규정이 없는 이상 일반 채권으로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5]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상법 제401조, 제414조 제2항, 제3항 [2] 상법 제401조, 제414조 제2항, 제3항 [3] 상법 제401조, 제414조 제2항, 제3항, 구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2001. 12. 31. 법률 제6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4] 상법 제401조, 민법 제162조 제1항, 제766조 제1항 [5] 민법 제766조 제1항
4.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이행의 소가 제기된 경우 공동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그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규정한 본래 의미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다.((O))
[관련 판례]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다76747 판결
[ 부당이득금반환 ] [공2012하,1734]
【판시사항】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갑 재단법인 등이 소유한 토지 지상에 국가가 설치한 송전선로가 지나가고 있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송전선로 등 수도권 광역상수도시설에 대한 수도시설관리권을 국가로부터 출자받아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갑 법인 등이 주위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하여, 예비적으로는 국가에 대하여 토지 상공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토지의 상공 부분은 공사가 직접 점유하고 있다 할 것이지 단순히 국가의 점유보조자로서 점유하는 것이 아님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어떤 물건에 대하여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가 있는 경우, 점유·사용으로 부담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법적 성질(=부진정연대채무)
[4]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한 이행의 소가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규정한 본래 의미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소극)
[5] 갑 재단법인 등이 소유한 토지 지상에 국가가 설치한 송전선로가 지나가고 있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송전선로 등 수도권 광역상수도시설에 대한 수도시설관리권을 국가로부터 출자받아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갑 법인 등이 주위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하여, 예비적으로는 국가에 대하여 토지 상공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이 공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국가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자 갑 법인 등이 공사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공사와 국가는 항소하지 않은 사안에서, 공사에 대한 청구만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고 국가에 대한 제1심판결은 항소기간 만료일이 지남으로써 분리 확정되었음에도, 분리 확정된 국가에 대한 청구까지 항소심에 이심된 것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대한 소송종료선언을 한 사례
【판결요지】
[1]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적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지배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갑 재단법인 등이 소유한 토지 지상에 국가가 설치한 송전선로가 지나가고 있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송전선로 등 수도권 광역상수도시설에 대한 수도시설관리권을 국가로부터 출자받아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갑 법인 등이 주위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하여, 예비적으로는 국가에 대하여 토지 상공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공사는 국가로부터 수도권 광역상수도시설에 관한 수도시설관리권을 출자받은 권리자의 지위에 있고, 그 권리의 성질이 물권인 이상 공사는 수도시설의 일부인 위 송전선로를 직접 지배하면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것이지 시설의 소유권자인 국가가 그 시설을 공사가 이용하는 데 적합한 상태로 제공한 데 따라 이를 점유·사용하는 보조적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토지의 상공 부분(송전선로의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법정이격거리 범위 내의 부분)은 공사가 직접 점유하고 있다 할 것이지 단순히 국가의 점유보조자로서 점유하는 것이 아님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어떤 물건에 대하여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의무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4]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이행의 소가 제기된 경우 공동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그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규정한 본래 의미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고,((22/4-O))
따라서 거기에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상소로 인한 확정차단의 효력도 상소인과 그 상대방에 대해서만 생기고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관계에는 미치지 않는다.
[5] 갑 재단법인 등이 소유한 토지 지상에 국가가 설치한 송전선로가 지나가고 있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위 송전선로 등 수도권 광역상수도시설에 대한 수도시설관리권을 국가로부터 출자받아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갑 법인 등이 주위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하여, 예비적으로는 국가에 대하여 위 토지 상공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이 공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국가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자 갑 법인 등이 공사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공사와 국가는 항소하지 않은 사안에서, 피고들 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준용되는 진정한 의미의 예비적 공동소송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상소로 인한 확정차단의 효력도 당사자별로 따로 판단해야 하는데, 갑 법인 등이 제1심판결 중 공사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공사에 대한 청구만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고, 국가에 대한 제1심판결은 항소기간 만료일이 지남으로써 분리 확정되었음에도, 분리 확정된 국가에 대한 청구까지 항소심에 이심된 것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대한 소송종료선언을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92조 제1항 [2] 민법 제192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제5조,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9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수도법 제3조 제26호 [3] 민법 제192조, 제194조, 제413조, 제741조 [4] 민사소송법 제67조, 제70조 제1항 [5] 민법 제192조, 제194조, 제413조, 제741조, 민사소송법 제67조, 제7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70조(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①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나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7조 내지 제69조를 준용한다. 다만, 청구의 포기ㆍ인낙, 화해 및 소의 취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소송에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
제2절 공동소송
민사소송법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민사소송법 제66조(통상공동소송인의 지위)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와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67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①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③ 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게 소송절차를 중단 또는 중지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중단 또는 중지는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민사소송법 제68조(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① 법원은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원고 또는 피고를 추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원고의 추가는 추가될 사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허가결정의 정본을 당사자 모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추가될 당사자에게는 소장부본도 송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이 추가된 경우에는 처음의 소가 제기된 때에 추가된 당사자와의 사이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허가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추가될 원고의 동의가 없었다는 것을 사유로 하는 경우에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⑥ 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5.
4인의 매도인이 4인의 매수인에게 임야를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부당이득으로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도인 중의 1인이 매수인 중의 1인에게 위 계약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O))
[관련 판례]
대법원 1993. 8. 14. 선고 91다41316 판결
[ 위약금 ] [집41(3)민,15;공1993.11.1.(955),2740]
【판시사항】
가. 국토이용관리법상 허가대상의 거래인지 신고대상의 거래인지를 구별하는 거래단위면적의 결정기준
나. 매도인 및 매수인이 수인인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계약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성질
다.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계약금의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라.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허가를 받지 않은 유동적 무효상태의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는 경우
【판결요지】
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제2항, 제8항,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4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동일 당사자 사이에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 내에 있는 수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매매가 같은 법상의 토지거래허가대상인가 아니면 단순히 신고대상인가를 구별하는 거래단위면적은 각 필지별 면적에 따라 필지별로 정할 것이 아니라 목적 토지들의 지리적 근접성 및 이용상황, 당해 거래의 경제적 목적, 대금의 결정방법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필지 토지 전체가 하나의 매매계약 목적물이라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수필지 토지 전체의 면적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매수인 또는 매도인이 여러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위 거래단위면적은 당해 토지면적 자체를 기준으로 결정할 것이지 매매당사자 1인별 면적을 기준으로 결정할 것은 아니다.
나. 채권자나 채무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를 포함한
4인의 매도인이 원고를 포함한 4인의 매수인에게 임야를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부당이득으로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가분채권채무관계가 될 수 없으므로 매도인 중의 1인에 불과한 피고가 매수인 중의 1인에 불과한 원고에게 위 계약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22/5-O))
다.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관할도지사의 허가를 받기 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위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로서 유효화될 여지가 없으나 이와 달리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일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의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에 관한 계약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음은 위의 확정적 무효의 경우와 다를 바 없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므로 허가를 받기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쌍방 그 계약이 효력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이 아닌 유동적 무효상태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이 이에 기하여 임의로 지급한 계약금은 그 계약이 유동적 무효상태로 있는 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는 없고 유동적 무효상태가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었을 때 비로소 부당이득으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라.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유동적 무효상태의 계약은 관할도지사에 의한 불허가처분이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경우 등에도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다.
【참조조문】
가.나.다.라.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가. 같은법시행령 제25조 나. 민법 제408조 다. 민법 제741조
민법 제408조(분할채권관계)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출처 법학사 202020,22년 제26회,제28회 기출문제 및 해설 내용 과 관련된 자료를 사법정보공개포털(대한민국법원) 사이트(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m=PGP1011M01&l=N&c=900),, 각종 블로그, https://yklawyer.tistory.com/8213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티스토리] ,// ChatGPT 등의 내용을 참조, 저의 학습정리순에 맞추어 발췌 , copy or 워드 작성(암기,이해 차원) 방법으로 정리하여 옮김을 알려드립니다]